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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세설정] 전입신고 안하면 좋겠다는 집주인, 이유 2가지는?

by vicddory 2018. 7. 4.

[전세설정] 전입신고 안하면 좋겠다는 집주인, 이유 2가지는?


전입신고 안하면 보증금 잃을까요? 집주인이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물으면 어떡할까요? 저는 이부분이 궁금했었는데, 이번에 이사하며 공인중개사에게 대답을 들었습니다. 전입신고 안하면 좋겠다는 집주인들은 아래 2가지 중 하나라고 하니, 잘 알아두시고 피해보는 일은 없도록 하세요.


1. 거주용이 아닌 건물

사무용 오피스텔로 입주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첨언도 들었어요. 사무용 오피스텔은 회사가 들어와 일하는 공간이라 불가능해요.


여기서, 중앙일보 신문 기사(오피스텔 전입 신고 안 하면 … 주인만 웃지요 [클릭])를 참조합니다.

집주인 입장

- 세입자의 신고를 막는 이유 = 수익률 때문.

- 업무용(=세금 혜택이 있음)으로 세무당국에 신고해 수익률을 높인 뒤 주거용으로 임대

- 오피스텔에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거용으로 판정돼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함


세입자 입장

- 월세 세액공제 못 받음, 보증금 보호도 받기 어려움

- 오피스텔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후순위 채권자로 분류(보증금 잃어요)

- 국민주택기금의 저금리(버팀목 전세대출(보증부 월세 포함)) 대출 못 받음


제가 들은 이야기가 중앙일보 기사와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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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들도 건물 상황을 알기에, 미리 "전입신고 안하면 좋겠다"라고 묻는 겁니다. 


리고 만약에, 오피스텔이 경매에 넘어갔고 전입 신고를 안 한 상황이라면 이런 좋지 않은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 "난 이 계약서 모르는 일이다"

집주인 -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고? 어~~!!! 전혀 몰랐는데? 언제 보낸 거요?"


부동산 - "뭔가 착오가 있었나 본데, 이건 우리 부동산에서 만든 계약서가 아니다"


경매장 - "에.... 고로, 이 오피스텔에 걸린 보증금은 없는 겁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법의 보호를 받아요.


전입 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내가 거기 살았다는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 법의 보호도 못 받아요. 오피스텔이 경매로 나간 상황이라면 집주인도 더는 잃을 게 없는 상태일 가능성이 커, 배 째라며 모르쇠로 일관할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증금 잃어요.  그러니 신고 꼭 하세요.

2. 불법 건축물 위험성

건물 자체가 위험하거나 지저분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즉,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정부나 지자체의 안전성 검토를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99%라고 해요.


건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리도 없으니, 내부 위생도 엉망일 겁니다. 병이 없는 건강한 사람도 골병 걸릴 만하죠. 부동산 계약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건물 안에서 범죄 피해를 당해도 피해 보상받기 힘들답니다.


집주인 : "전입신고 안하면 좋겠다"


전셋집을 처음 알아본다면 집주인이나 부동산 중개사에게 들을 수도 있는 말입니다.


전입신고 안하면 좋겠다는 집주인


저런 말은 안 듣는 게 가장 좋은 것이고, 만약 듣는다면 집주인과 부동산을 의심해야 합니다. 전셋집을 처음 잡는 분들은 전/월세 계약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왜 해야 하는지 잘 몰라요.


저 또한, 처음엔 뭐가 뭔지 도통 몰랐으니깐요. 처음, 전셋집 구하는 분들은 아래 서류만 정확히 만들면 아무 걱정 없습니다.


- 부동산 (월/전세) 계약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증명서)

- 공제증서 (인허가보증보험증권)

- 건축물대장

- 등기권리증


서류가 이것저것 참 많죠?


적다면 적은 건데 하도 낯선 이름의 서류다 보니 용도가 뭔질 잘 모릅니다. 일단, 위의 서류는 무조건 만들어야 하고, 부동산에서도 위의 서류는 웬만해선 만들어주거나 만드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전입신고 하지마 대신


우리나라에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여럿 있습니다. 꼭 하세요. 그래야 나라에서 제정한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안하면 좋겠다" 라는 말의 뜻은, "나중에 보증금 날려 먹어도 상관없으시죠?" 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안 되는 곳으론 입주하지 마세요. 특히, 월세 끼고 가는 분들은 전입 신고하셔야 합니다. 연말 정산에 월세도 포함되는데 신고 못 해서 소득공제 혜택도 못 받으면 안 되니깐요.


전입신고 전국 어디서나 가능전입신고 전국 어디서나 가능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하기 위한 키워드를 정리해 보죠.


- 집주인의 수익률 욕심

- 월세도 세액공제 된다

- 후순위 채권자(보증금 못 받을 가능성 큼)

- 저금리 대출 못 받음


나중에 뭐가 뭔지 잘 기억이 안 나도 위의 키워드만 툭툭 던져 보세요.


ps. 저는 개인적으로 직방이 좋더라고요. 방의 종류도 조금 더 다양하고 괜찮았습니다.


[전세설정] 전입신고 안하면 좋겠다는 집주인, 이유 2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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