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보험 자동이체 해지 보단, 품질보증해지, 청약철회 하세요

by vicddory 2019. 5. 21.
반응형

종종 가입한 지 얼마 안 되어 보험 해지하기 위해 일단, 자동이체 해지부터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험료 더 내기 싫어서 자동이체 해지하고 나중에 까먹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설계사가 바쁘고 금액이 적어서 신경 안 쓸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품질보증해지, 청약철회 2가지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자동이체 해지 보단, 품질보증해지, 청약철회 하세요[자동이체 민원 해지]


아래 보험가입자 5대 권리 간단히 살펴보시고 방법 알아볼게요.


소비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꿀팁의 하나로 ‘보험가입자가 반드시 알아둘 5대 권리’를 알려드릴게요!


보험계약 15일 이내에는 보험계약 철회가 가능하며 사고 발생 사실을 모르고 철회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후에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불완전판매 보험계약은 3개월 내 취소가 가능하고, 부당 권유로 해지 시 6개월 내 부활이 가능하며 보험 증권을 받기 전이라도 최초 보험료를 낸 경우라면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 금감원


◆ 품질보증해지

보험해지 청약철회 기간[자동이체 민원 해지]



보통 이런 분들은 보험료 한 달만 내고 해지(실효)하고 싶어서 그러시는데요. 이러면 초회 보험료(가입 시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므로 품질보증해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이체 해지 신청하면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 가입을 책임진 담당자에게 연락이 갑니다. 그래서 보험 설명이 부족하고 불만족스러웠다고 해도, 우선은 품질보증해지 요청을 하고 초회 보험료를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설명을 다시 듣고 오해가 있었거나, 마음에 든다면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죠.


◆ 청약철회

보험해지 품질보증해지 방법[자동이체 민원 해지]



보험 청약철회 기간은 보험증권 받고 15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 날짜 정확히 확인하시어 청약철회 요청을 하세요.


근데, 가입해놓고 한 달이 다 되어 가도록 증권을 못 받았다면, 이미 사람 간의 신뢰 관계는 깨진 것이므로 보험 설명보다는 철회하기로 마음을 굳히세요. 보험은 설계사가 잘 운용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이미 그 부분에 대한 믿음은 없어진 것이잖아요.


이 2가지 품질보증해지, 청약철회 잘 확인하시고, 초회 보험료 (처음 가입하면서 냈던 보험료) 꼭 돌려받고 보험 끊으세요.



관련 글


[출자금통장 탈퇴 조심] 새마을금고 최소 출자금 및 해지


새마을금고 출자금통장 이사하면 해지 신규 개설하세요


국민은행 재형저축 금리 4.2%, 3년 후 - 비과세 해지 vs 유지



ⓒ written by vicddory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