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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차용증 쓰는법 - 양식에 주소, 이율, 도장 필수

by vicddory 2019. 12. 10.

KBS 그녀들의 여유만만. 이인철의 소소 법정 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제목은 "차용증 쓰는 법, 알고 계시나요?"이며, 관련 영상은 아래 링크로 남깁니다.



돈을 빌려줄 때 가장 확실한 건 차용증입니다. 이 서류가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차용증을 잘 적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차용증 쓰는법 알려드릴 테니 꼭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일단, 차용증 서식을 한 번 보겠습니다.

차용증 쓰는법


이 사진이 일반적인 차용증 양식인데요.


우선 제목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차용증이라고 적으셔야 하는데요. 가끔 어떤 분들은 "현금 보관증", "각서" 이렇게 작성하시는데 효력을 잃게 되므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돈을 빌리는 사람이 채무자입니다. 제목만큼이나 채무자의 인적 사항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이 중에서도 주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왜 주소는 꼭 적어야 할까요?

차용증 쓰는법 에 채무자 주소가 왜 필요하죠?




집으로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재판해야 하잖아요. 근데 주소를 모르면 어디서 재판할 겁니까? 그래서 주소를 알아야 재판할 수 있으니깐 꼭 적으셔야 하고요. 그다음 원금 적으시고 언제까지 변제할 것인지 이어서 작성합니다.


그다음은 이율입니다.


여기서 질문. 1년에 몇 퍼센트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24%입니다.



예전에는 50%까지도 받고, 대부업 같은 경우 40~60%로 되게 높았는데, 이제는 이자제한법이 통합되어서 개인 간의 거래도 연 24%, 대부업에서 빌려도 24%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근데, 만약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돈이 급해요. 그래서 대부업체라든지 옆집에서 돈을 꿔야 하는데 상대방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거죠.


"급한 건 당신이니깐~ 이자 100% 주세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용증 쓰는법 바꿔야 할까요?


일단 돈이 급하니 이자 100% 준다고 말하고 돈을 먼저 빌리세요. 그리고 1년 후 24%까지만 갚으셔도 됩니다. 왜냐면 연 24%가 넘는 이자는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빌린 사람도 빌린 것을 무효로 하기 싫어하므로 24%를 받으려 합니다.


설령 100% 이자를 냈더라도 나중에 반환 청구로 돌려받는 게 가능합니다.


또한, 차용증에 연 100% 이자를 적어달라고 해서 적어줘도 상관없습니다. 법으로 24%를 넘지 못하도록 막았으므로 나머지 차액에 대해선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차용증 쓰는법 팁 : 차용증의 도장 대신 사인 가능?


도장은 꼭 찍으셔야 합니다. 도장이 없다면 차용증은 그냥 메모지에 불과합니다. 반드시 도장을 찍어야 채무자가 이 내용을 인정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막도장을 찍어놓고 "어? 난 막도장 없는데?" 이럴 수 있으니, 인감도장을 찍는 게 좋고, 인감도장 보다 더 좋은 게 위조 불가능한 지장입니다. 되도록 지장 찍는 방법이 좋은 것이죠.




제일 안 좋은 건 서명인데요. 채무자가 서명해놓고 내 사인이 아니라고 우기면 필적 감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필적 감정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필적 감정을 하려면 글자가 많아야 하는데 단순히 사인으로 적힌 서너 글자론 감정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차용증 법적 효력 및 쓰는 방법 알아봤는데요. 서식에 채무자 주소, 이율, 도장이 필수라는 점 꼭 기억해주시고, 아래 대출, 차용증 관련 글 더 읽어보시길 추천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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