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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해촉증명서 건강보험료 관리 - 프리랜서 강사

by vicddory 2020. 10. 12.

 

요즘 관심 있는 분야 중 하나를 알아보다 모르고 넘어갔으면 큰일 날뻔한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강사는 매일 고용되고 매일 해고당합니다. 강의 시작 전 해촉증명서를 받아서 해고당한 상태에서 프리랜서로 강의합니다. 해촉증명서를 내면 무조건 건강보험료가 줄어든다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해촉증명과 건강보험료 관리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프리랜서 강사로 일하다 보면 경력과 실력에 따라 소득금액이 늘어나고 소득금액이 늘어남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는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하는 강사분들 참 많아요.

 

이 글은 출처가 유튜브 신코치TV고요. 원래 영상은 바로 아래에 있고, 포스트에 남긴 글은 영상을 요약한 글입니다.

[프리랜서강사 스스로고용하는삶 신코치TV 해촉증명과건강보험료관리]

프리랜서 강사의 세금

 

강사를 시작하셔서 1년 2년 3년 보통 그렇게 강의 생활이 오래되지 않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 사업주가 절반을 내주고 또 급여에 대한 부분만 건강보험료를 내지 내가 가진 재산에 연동되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덜 쓰게 되죠.

그런데 내 사업을 하게 되고 프리랜서로서 독립을 하게 되면 이 죽음(Death)과 세금(Tax)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잘 보셔야 되는데 특히 건강보험료 나가는 거 보면 너무 아까워서 이걸 조금 줄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강사분이 올라가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해촉 증명을 받아서 내면 조금 줄일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들어 보시고 많이 찾아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받기 어려운 해촉증명서?

 

일단 해촉증명서를 받는 것은요. 조금 번거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강의를 주던 업체에서 해촉증명서를 달라고 그러면 조금 번거롭습니다. 사실 프리랜서는 매일 고용되고 매일 해고되는데 그 해고될 때마다 또 해촉 증명을 받는다는 게 쉽지 않고 강의를 주는 쪽과 운영 담당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요청하기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건강보험공단에 얘기하시면요.

 

원칙적으로 받으셔야 되는데 왜 안 받으셨어요.

 

이런 오히려 공단 쪽에서 큰소리치거든요. 그래서 해촉증명서란 걸 나중에 여러분들이 소득을 받게 되는 쪽에 좀 부탁을 해서 나중에 해촉증명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촉증명서 양식 - 작성 방법

 

증명서는 사실 서식은 없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나와있는 서식에 소득 금액을 정확히 적어 가지고 보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나와있는 해촉증명서를 보면요. 그냥 간단하게 이력만 적어서 내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처음에 낼 때는 이런 대답을 듣게 돼요.

 

뭐 일단 받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안내를 받아요.

실제로는 그 안에 업체와 강의를 했던 날짜와 금액이 적혀 있어야 돼요. 그 금액이 건강보험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금액과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해촉 증명을 하시 면요. 해당 금액만큼 소득금액에서 빠집니다. 그리고 어느 업체에서 나한테 줬는지를 잘 모르겠으면, 건강보험공단 요청해서 받아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홈텍스 들어가서, 처음에 보이는 조회란에 들어가 보세요. 거기에 보면 지급 지출 조회라는 Mynts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어요. 거기서 거주자 기타 소득에 되어 있는 부분에 내가 강의했던 업체명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보시고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숨은 함정!!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숨어 있는 함정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어떤 프리랜서 강의를 받게 되는 업체가 1년만 거래하고 다 끊을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보통은 매년 오랫동안 거래를 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소득을 빼준다는 의미는요. 일시적인 소득으로 인해서 소득금액에 올라간 건데 "항구소득",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빼 주지 않는다가 이쪽에 그 규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강의처(주는 쪽)인데 앞으로 볼 사이 아니에요 Bye~Bye~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해촉증명서 달라고 해서 받은 뒤 해당 금액을 빼는 건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다음 귀속 연도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근데 그 업체랑 Bye~Bye~ 할 줄 알았는데 거기서 또 프리랜서 강의를 줘서 또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해촉 증명을 달라고 하고 건강보험공단에 또 내요. 그러면 바로 거부당합니다.

왜냐면 매년 소득이 한 곳에서 일정하게 들어온 거잖아요. 여기는 다시 소득자료를 제출해 봤자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내가 거래처로써 강의를 계속 주고받는 관계라면 해촉 증명을 해봤자 한번 정도는 빠질 수가 있는데 두 번 세 번에 대해서 빠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를 잘 생각하셔서 처음에 한번 줄이는 거 정도는 되는데, 2년 3년 4년 강의할 때마다 매번 받아서 줄일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차라리 소득을 아예 처음부터 받을 때 내가 어느 소득 금액을 보고 어느 쪽으로 돈을 받아야 되는지 결정하시고 이쪽에서 협의해서 갖고 돈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건강보험료


자 그래서 건강보험료 저 같은 경우는 애들을 키우면서 안 아까워요. 사실 저도 병원에 뭐 한번 입원해 본 적도 있는데, 그때 해주는 거 보니까 사실 그렇게 아깝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서 저는 그냥 놔둡니다. 그리고 뭐 이제는 한 번만 거래하고 땡~! 하는 회사가 이제는 없어요. 예전에 좀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그냥 놔두고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물론 처음에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거래하는 업체 하고는 해 봤자 크게 2, 3년 뒤에는 의미가 없다, 이 부분만 잘 알아 두시고요. 혹시 어쩌다가 갑자기 일하게 돼서 그쪽이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소득을 잡힐 수밖에 없는데 다음에 이 쪽이랑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해촉 증명서 빨리 받으세요. 그리고 소득에서 얼른 빼는 게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랜서의 해촉 증명이나 세금 부분은 사실 매번 말하기가 좀 어렵죠.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같이 일하는 경우에는요. 공공기관에서 강의를 줄 때나 해촉증명서를 먼저 줘요. 강의도 안 했는데 해고 증명서를 주거든요. 사실 그런데 일반 사기업 아니면 더 에이전시랑 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요청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강의하시면서 조금 부탁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잘 조율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마지막으로 인터넷에 해촉증명서 양식이 많은데 프리랜서 강사를 자주 고용하는 업체엔 회사 양식이 있을 테니 먼저 양식을 찾지 마시고, 회사에 양식이 있는지를 물어보세요. 대게는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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