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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제도 FAQ 8개, 수령 장단점 등

by vicddory 2019. 2. 8.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제도 FAQ 8개, 수령 장단점 등


전 회사에선 직장인 퇴직연금에 가입해 제 이름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근로복지공단에 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이직할 상황이 되었고, 퇴직연금을 받아야 했네요. 그리고 수령 과정이 궁금해 근로복지공단에 이메일로 연금 지급 절차를 문의했어요.


아래 내용은 이메일로 받은 근로복지공단의 답변입니다. 저처럼 전혀 모르는 분들이라면 한 번 쯤 읽어보는 편이 좋겠네요. 




퇴직연금 수령 담보대출[노후대비 생활비 준비]


퇴직연금 퇴직금 FAQ

①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연금은 사용자가 내는 부담금을 자산관리기관에 적립하여 운용하다가 『가입자가 퇴사』하거나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는 때에 가입자에게 지급하며, 가입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법정 상속인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② 수령방법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연금으로 받기 위해서는

  1. 55세 이상이면서
  2. 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야 하며,
  3. 연금 지급 기간이 5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연금 수급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가입자가 일시금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퇴직연금 무주택자 주택[노후대비 생활비 준비]


③ 연금은 몇 년간 받을 수 있나요? 연금 수령 중간에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 연금수급 기간은 최소 5년 이상이 되도록 하되, 세부 수급 기간은 가입자 선택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5년 단위로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등으로 연금수급 기간을 확정하여 지급받거나 또는 종신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으로 받던 중 중도에 남은 금액을 일시에 받을 수 있으나 이때에는 퇴직소득세(과세표준에 따라 6%~35%)를 매기게 됩니다.


퇴직연금 사업장 도산 급여[노후대비 생활비 준비]


④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의 적립금은 누가 받게 되나요?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도 임의로 퇴직연금에 가입은 가능하나,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 법상 퇴직급여 수급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가입자의 적립금』과 운용수익은 사용자(즉, 회사)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⑤ 연금을 받는 방법과 절차를 알려주세요.

▶ 퇴직 등의 사유로 퇴직급여 수급권이 발생하면 사용자가 공단에 가입자의 퇴직연금 급여지급 신청서와 근로자퇴직통지서를 방문, 우편발송, 팩스전송 등의 방법 중 편리하신 방법으로 제출하고 공단이 자산관리기관에 연금 지급을 지시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자산관리기관에서 가입자 명의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따로 가입자가 공단이나 자산관리기관에 방문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 다만, 사업장의 도산이나 폐업, 사용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사용자가 급여지급 신청을 못 하는 경우에는 가입자가 공단에 직접 급여를 청구하고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제도 FAQ 8개, 수령 장단점 등[노후대비 생활비 준비]


⑥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데 연금으로 받을 수 없나요?

▶ 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으로 연금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가입자는 일시금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 가입자가 퇴직일시금을 개인형 IRP 형에 적립하여 운용하면 퇴직연금 가입 기간에 관계없이 55세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일, 가입자가 퇴직일시금을 받아 개인형 IRA를 설정할 당시 이미 55세 이상이라면 개인형 IRA 설정 시부터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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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연금을 받는 도중에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 일정 연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던 중 사망하는 경우에는 사망 이후 잔여기간에 대한 연금액과 이자를 합산하여 일시금으로 법정 상속인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 예를 들어, 지급보장 기간을 20년으로 하여 연금을 선택하고 3년간 연금 수령 후 사망한다면, 잔여 보장 기간인 17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일시금으로 산정하여 법정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⑧ 적립금의 중도인출? 담보대출 사유가 무엇인가요?

▶ 중도인출과 담보대출사유는 아래 세 가지로 같습니다. 첫째,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사는 경우, 둘째,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의 요양을 하는 경우, 셋째, 천재 사변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 이때, 『무주택자 여부』는 가입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배우자가 주택이 있더라도 가입자가 무주택자에 해당하면 중도인출이나 담보대출이 가능하나,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사기 위한 중도인출 등은 불가합니다(배우자 공동명의로 구매는 가능).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제도 FAQ 8개, 수령 장단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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