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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주택청약 총정리, 집주인이 알려주는 2018년 꿀팁
주택청약은 예전에 만능통장이라 불리며 가입자가 많았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혜택이 있고,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에 4%에 달하는 저축 이자 또한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을 원하는 분들에겐 무조건 가입해야 할 상품이었습니다.
저도 집을 사기전에 주택종합청약 열심히 했지만, 결과적으로 혜택을 별로 못봤습니다. 아무튼, 많은 분이 궁금해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저축금액과 금리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습니다. 저는 5만원 이하로 입금하고 나머지 투자 자금은 공격적인 상품에 납입했습니다. 빌라 구매와 미혼이 큰 이유였죠. 집을 구매할 시점, 부양 가족, 결혼 여부 등에 따라 5만, 10만, 20만 등 월별 권장하는 납입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는 기간별 금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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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2, 3년 전만 해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2년 이상 예치하면 금리가 4%였는데 요즘엔 1.8%입니다.
대출 금리 오르고, 적금 금리 오르지만 이처럼 금리가 크게 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요즘 카드사 포인트도 사용에 제한이 많아졌어요. 정부 정책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2.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메뉴 중에 주택청약 항목이 있습니다.
[비과세 저축 상품]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며 최소 48만원입니다. 즉, 한 달에 최소 2만원만 넣었을 때 최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최대 240만원 한도라는 점도 참조하세요.
3. 민영주택 청약예치기준 금액
민영주택 예치 기준 최소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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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저축 상품]
2017년인 작년 10월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제도가 까다롭게 변경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 1년 거주 요건, 서울 청약 '태풍의 눈' 매일경제 부동산 [링크]
민영주택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청약
가점제 75% 추첨제 25% -> 가점제 100%
민영주택 전용 85제곱미터 초과 청약
가점제 적용 없음 -> 가점제 30% 추첨제 70% (기존엔 추첨제 100%)
청약통장 1순위 기준
1년 12회 납입 -> 2년 24회 납입 (청약예치기준 금액 이상 납입 시)
서울 거주기간 1순위 기준 (신규)
주소지 서울이면 가능 -> 공고일 기준 서울 시민, 거주 기간 1년 이상
가점제가 주택청약 기간에 따른 혜택을 말하는 것인데요. 기존 1년 12회를 2년 24회로 늘렸으며, 서울 시민이 서울에 집을 살 땐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또 생겼습니다. 아마 이 조건 때문에 서울 집값은 오르는데 지방 집값이 내려가는 이유 중 하나가 될 겁니다.
4. 청약 순위 발생 조건
청약 순위는 주택의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발생하여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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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1순위
가입 후 1년(수도권 외 지역 6개월)이 지나고 월 납입금을 12회(수도권 외 지역 6회) 이상 낸 경우 (단, 수도권 2년/24회, 그 외 지역 1년/12회까지 시,도지사가 기간 및 회차 지정 가능)
민영주택 1순위
가입 후 1년(수도권외 지역 6개월)이 지나고 납입금액이 민영주택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단, 수도권 2년, 그외 지역 1년까지 시,도지사가 기간 지정 가능)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주택 1순위 청약
가입 후 2년(국민투잭인 경우 월 납입금 24회 이상 포함)이 지나야 하며, 법령에서 정한 제한사항에 해당하면 청약자격이 제한됨.
5. 주택청약종합저축 자격 발생 조건
주택청약은 무조건 낸다고 1순위 조건을 받지 못합니다. 국민주택과 청약자격에 따라 1순위, 2순위 청약자격 발생 조건이 다릅니다.
[비과세 저축 상품]
국민주택 청약자격 발생
1순위 - 1년이 지난 계좌로서 매월 정해진 날짜(신규일 응당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고객 (수도권 외의 지역은 6~12개월 기간으로 시,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2순위 - 1순위로 청약하지 않은 자로 청약통장 가입 여부 관계없이 청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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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청약자격 발생
1순위 - 1년이 지난 계좌로서 매월 정해진 날짜(신규일 그날)에 월납입금(또는 예치금)을 내 그 납입인정금액이 청약예금, 지역별 해당 예치금 이상인 고객
2순위 - 1순위로 청약하지 않은 자로 청약통장 가입 여부 관계없이 청약 가능 (1순위 미달인 경우 청약증거금 납부로 접수 가능)
이렇게 알아보고 나니,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주택청약종합저축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2017년 10월부터 바뀐 청약제도인데요. 새로운 청약제도 적용 분양예정 단지는 총 5곳입니다.
삼성물산 - 래미안 DMC 루센티아
현대건설 - 고덕 아르테온
대림산업 - 녹번역 e편한세상 캐슬
제일건설 - 서울 향동지구 제일풍경채
한화건설 - 영등포 뉴타운 꿈에그린
아직 새 청약제도가 100% 적용된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정부에서도 새 청약제도를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효과가 좋다면 점차 늘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니 일단 기존 청약 제도를 숙지하되 새 청약제도가 있다는 것도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6. 주택청약 가점제 계산 방법
만약 민영주택 청약 순위가 같을 경우 가점제를 이용해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비과세 저축 상품]
제곱미터 85제곱미터 이하 당첨자 선정방법
가점제 40%, 추첨제 60% (예외 규정 적용 시 가점제 최대 100%)
제곱미터 85제곱미터 이하 당첨자 선정방법
추첨제 (예외 규정 적용 시 가점제 최대 100%)
개인적으론 예외 규정이란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해관계가 워낙에 복잡해 정부에서도 어찌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가점을 계산하는 표는 아래에 정리해 두었으니, 1, 2, 3번 항목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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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저축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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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주택청약 항목을 총정리해봤는데, 사실 내 집 마련이 청약 1순위 조건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특별 공급 등 여러 가지 공급 유형이 있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자주 바뀌어 정보를 빨리 갱신해야 하는데, 사실 개인이 일일이 챙기기란 힘들어요.
무료 재무설계하는 곳에서도 이런 점들 정확히 알려주니 오히려 직접 알아보는 것보다 무료 재무 상담받는 것도 추천합니다.
우리은행 주택청약 총정리, 집주인이 알려주는 2018년 꿀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