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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주의 전세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안정 지원하는 대출입니다.
신혼부부가 이용 방법은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 기업, 농협) 방문하면 됩니다. 준비할 서류가 많으니 방문할 은행에 전화로 필요한 서류 물어보고 미리 챙기세요.
- 임대차계약서
- 건물(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등기부 등본)
-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빙서류
- 기타 추가서류
온라인으로는 대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신혼부부 중 한분이 꼭 은행 방문하세요.
- 자세한 내용 -
| 대상 주택
- 전용면적 85㎡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 전세보증금 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 이하
| 대출 한도
- 호당 최대 8천만원,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 최대 1.2억원 (전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 범위 내, 단 3자녀 이상 0.2억 원 상향)
주택도시기금에서 주택전세자금 계산할 수 있음.
전세자금 버팀목대출 - 바로 가기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 접속하면 2019년도 버팀목대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와 금리는 최소 2.3%에서 최대 2.9%로 낮은 편입니다.
대출 금액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최대 1억2천만원, 다른 지역은 8천만원입니다.
정말 터무니 없이 낮은 금액이네요. 수도권 사는 사람들에게 고작 4천만원 더 해준다니요. 수도권 지방 주택 가격 차이가 얼마나 큰데...
버팀목대출 한도 최대 1억2천???
여기서 추가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신혼부부가 아닌, 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 세대주일 경우 총소득이 3,500만원 초과하면 대출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도 불합리하네요. 개인적으론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체 3500만원 이하만 대출하겠다는 그 기준 산정 방식은 또 무엇인지. 아무튼 글은 이어갑니다.
| 대출 이율
- 소득별, 임차보증금 구간별 연 2.3~2.9%.
- 부부합산 연 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 연 1%p, 신혼 가구 0.7%, 다자녀가구 0.5%p, 노인 부양 가구, 장애인, 다문화, 고령자 가구 0.2% 우대금리-중복적용 불가
신혼부부 위한 신혼희망타운
| 버팀목대출 기간
- 2년 일시상환(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중, 신혼부부 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의 부양가족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 부모 가정 중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 단, 신혼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천만 원 이하
-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독립된 주거공간(출입문 공유 포함)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 지원 가능
2019년도에 적용되는 내용 소개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