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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일용직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기준 + 계산기

by vicddory 2020. 2. 2.


백노무사TV에 올라온 사례가 있네요. 결론적으로 1년간 계속 근로를 했다는 점이 중요한데요. 4대보험 미가입해도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주휴수당 계산기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고요. 백노무사 TV에 올라온 실제 상담 사례는 계산법 글 아래에 있으니 차근차근 읽어주세요.


질문. 건설 일용직 주휴수당, 퇴직금

2015년 9월에 입사해서 2019년 6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국민연금, 의료보험, 세금(주민세, 갑근세)만 냈고요. 4대보험 미가입 상태입니다. 퇴직금을 신청하려는데 2019년 3월은 일이 없어서 사장님이 임의로 퇴사 후 4월에 재입사시켰습니다.


일이 너무 없어 2019년 6월까지 일하고 제가 퇴사를 했는데 이런 경우에 퇴직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또 일용직 주휴수당도 신청 가능한가요?


일용직은 퇴직금이 없다고 하더니 얼마 전, 그만둔 후배는 1년 조금 더 다녔는데 퇴직금이 나와서 정말 어이없어서 이 글을 씁니다. 퇴사 전 일당 19만원 받았고 평균일수는 20일 정도 됩니다.



답변. 청구 가능

요즘에 일용직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수당 청구와 관련된 사례가 많은데요.

일단, 일용직이라 함은 1일 단위, 하루 단위로 근로 계약이 시작되고 만료되는 분들인데요. 하루 단위로 계약이 시작되고 종료됩니다. 주변에선 일당으로 얼마 받으시는 분들(일당직)을 일용직이라고 통칭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엄밀히 구분 지어서 말하면, 


  • 일당직 : 시급 얼마인지 정해놓고 일하는 분
  • 일용직 : 매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분


이렇습니다만, 또 엄밀히 이야기하면 질문의 사례자처럼 한 달 평균 20일 정도 일하면 일용직이 아닙니다. 일용직이 아니라서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일용직 주휴수당 등을 받는 것관 상관없고요.

퇴직금은 받으려면 요건이 있죠? 퇴직금은 받는 조건은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급 기준 조건

1주간의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 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

한 달 평균 소정 근로 시간의 평균을 내보면 쉽게 알 수 있음


여기서 중요한 건 계속 근로입니다. 1년 이상 일을 했다면, 일용직으로 불리더라도 퇴직금 수령 자격 요건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례자처럼 20일이 아니라 15일, 7일, 5일을 일했다고 하더라도 계속 근로, 꾸준히 일을 해도 퇴직금 받을 자격이 됩니다.


위 사례에선 일당 19만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일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는 계약서가 없다면, 회사가 미지급한 게 맞습니다. 지급 기준 조건이 맞음에도 근로자로선 받지 못한 것입니다. 당연히 주휴수당 청구할 수 있고, 주휴수당은 일주일 개근 시 발생하는데 일주일 개근은 근로자가 직접 입증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용직, 일당직이라 불리더라도 근로 조건을 살펴보면 일용직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수당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장님이 임의로 퇴사 후 4월에 재입사 시켰다는 부분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이에 동의하고 사직서에 사인했다면, 퇴사로 인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실제로 노무사를 만나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백노무사TV에서 인용한 실제 상담 사례와 전문가 의견이고요. 애매하다 싶으면 무조건 노무사 상담받아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편하게 계산법 확인하려면 아래 계산기를 참고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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