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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탄원서 예시 및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성 요령을 반드시 숙지하여 판사님의 심기를 건드려 되려 불이익받는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탄원서 제출 시기와 형식

    먼저 탄원서 제출 시기와 형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탄원서란 판사님께 재판을 받는 자, 즉,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청드리는 일종의 호소문 양식입니다. 탄원서 제출 시기는 적어도 판사께서 판결문을 작성하기 전에 미리 탄원서를 읽어볼 수 있도록 선고일로부터 최소 일주일 전에는 제출하는 것을 권하지만, 조금 더 일찍 여유 있게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아가 탄원서에 정해진 작성 방법 양식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 탄원서 예시는 찾기 어렵지만, 권해드리는 탄원서의 구성은 있습니다.

     

    우선, 깨끗한 A4 용지 상단에 "탄원서"라고 적고 피고인의 이름, 사건번호, 작성자 인적사항, 피고인과 작성인간의 관계, 작성인 신분증을 첨부하고 판사님께 선처를 구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담는 것이 좋습니다.

     

    탄원서 예시 - 반드시 들어갈 내용
    1. 피고인의 이름
    2. 사건 번호
    3. 작성자 인적사항
    4. 피고인과 작성인간의 관계
    5. 신분증

     

    이와 같이 탄원서 예시를 구성한 다음에 신분증과 함께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탄원서 제출 시 얻는 효과

    탄원서를 제출할 경우, 결국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주변 상황을 고려하게 됩니다.

     

    한 예는 이렇습니다.

     

    아내가 임신중에 남편이 구속되었고 구속이 된 이후에 아내는 뱃속의 아이가 "다운증후군"이라는 안타까운 사정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사정을 담아 아내가 남편인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판사님께 제출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판사님은 참작해 주셔서 비록, 남편인 피고인에 대한 죄는 유죄이나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조속히 가정으로 돌아가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라는 선고를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탄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흔히 안타까운 마음에 피고인은 "무죄인데 억울하다!"라는 취지를 쓰는 분들이 있는데요. 무죄 다툼이나 법리적은 부분은 피고인 변호인들의 역할이고 피고인을 비롯한 탄원서 작성들은 "무죄다! 억울하다" 이런 내용을 쓰면 자칫 판사님께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다"라고 비칠 우려가 있어서 삼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사건 이외의 내용 중에 피고인에 관한 선처에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적어서 판사님께 진심이 닿도록 쓰는 것이 정확한 작성 요령입니다.

     

    이어서 실제 탄원서 예시(양식)를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탄원서 예시 1) 허위 과장으로 인한 피해자의 탄원서

     

    ㈜ㅇㅇㅇㅇ는 20XX년에 설립한 회사로 20XX~20XX 년 OOOO 제품으로 해외 투자 유치 등 허위 과장 사실을 유포하여 투자자들을 속여왔습니다.

     

    이미 다단계 판매사기 전과자인 OOO은 허위 과장 사실을 유포한 근원지였으며 단체 카카오톡 방 및 ㅇㅇㅇㅇ 공식 주주 카페 그리고 현 ㅇㅇㅇㅇ과 두 주주 카페를 통해 허위사실 유포와 주가 조작이 이루어졌습니다.

     

    회사는 20XX년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20XX 년 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유치했지만 2017년 기준 연구개발비가 몇만 원에 불과하는 등 생산적인 곳에 자금이 투자하지 않고 XXX 대표 일가와 XXX이 유용하여 발행한 주식을 매각해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였고 주주들의 피해가 커 1조 원에 달하던 시가 총액이 현재 250억에 불과해 주주들의 재산상 피해가 막대합니다.

     

    이는  횡령과 배임, 부당이익 등을 취하는 등 범죄의 질이 아주 나쁘고 투자한 주주들의 피해가 막대합니다.

     

    전 대표 XXX은 개발이 완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리점을 모집해 피해를 입힌바 XXX 대표는 사기혐의로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며 현 대표이자 XXX의 형인 XXX과 XXX 등은 공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어 정상적인 경영활동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피해를 입은 주주들은 OOO, OOO, OOO, OOO 등 관련자들이 법적으로 처리되기를 강력히 바라고 탄원하는 바입니다.

     

     

    탄원서 예시 2) 살인 사건 피해자 유가족

    친 언니와 힘을 합쳐 형부를 죽인 한 여성 피고인의 남편이 낸 탄원서를 접했습니다. 내심 언니에겐 징역 12년을 선고하기로 결정해 놓고 공범이자 성폭행 피해자였던 동생의 양형을 두고 고심하던 터였습니다. 절절한 사연이 담긴 탄원서를 다 읽은 판사는 동생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세 자매는 언니가 결혼한 후에도 함께 살았습니다. 행상을 하던 형부는 집에 올 때마다 언니 몰래 고등학생인 두 여동생을 성폭행하였습니다. 동생들은 언니가 불행해질까 봐 아무 말도 못 했습니다.


    수년 후 이 사실을 알게 된 언니의 분노는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건 인간이 아니라 짐승"이라고 외치며 남편을 죽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생들은 언니의 범행을 도왔습니다.

    집행유예를 내린 판사는 "남편이 눈물로 쓴 탄원서는 진심이 느껴져 뭉클했습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탄원서였다."라고 말합니다.

     

     

    탄원서 예시 3) n번방 조주빈

     

    존경하는 재판관님.

    텔래그램 n번방사건으로 인해 아동 청소년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반감이 상당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피해자가 죽어도 성착취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성착취물이 사라지지 않는 한, 가해자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용서받을 수 없으며 성착취물이 계속 유통되는 한, 가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안됩니다. 이것이 국민의 바람이고 곧 상식입니다.

     

    회원수 126만의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는 22만 건의 영상을 유통했음에도 우리 법원이 고작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했습니다. 회원수 100만의 국내 최대규모의 성착취물 사이트 <소라넷>운영자에게는 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텔레그램 성범죄자들이 이 두 사이트의 운영에 가담했던 자들과 상당부분 겹친다는 것을 알고 통탄스러웠습니다. 그때, 그 자들을 끝까지 추척해서 엄벌에 처했다면 반복되지 않았을 사건입니다. 이번에도 이 자들을 솜방이 처벌하여 머지않아 사회에 방생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감히 단언합니다.

     

    미국에서는 아동 성착취물을 소지만 해도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신상이 공개됩니다. 영국에서는 5세 아동을 성폭행하는 아동 음란물을 제작·공유한 혐의로 22년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한국도 성 착취물을 소지만 해도 엄중히 처벌하는 미국식 제도를 도입해서 이전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만 더 이상의 유사범죄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부디, 그들의 죄질과 비례하는 합당한 처벌을 내려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탄원서 예시 참고 영상

    이외에도 제가 소개하는 몇 가지 영상 추가로 보시면서 탄원서 예시 및 작성 방법 꼼꼼하게 챙기길 바랄게요.

     

    참고 영상 1. 팁변TV 팁 잘 주는 변호사

     

    [탄원서 쓰는 방법 TIP - 형사사건 판결을 뒤집는 1%의 희망]

     

    참고 영상 2. 법률방송

     

    [반성문과 탄원서]

     

    부디 작성 요령을 다룬 이 글을 참고하시어 억울한 법률 피해가 없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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