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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2021년이라 연말정산 준비를 미리 해놓는 게 좋은데요. 비앤지컨설팅에 업로드된 좋은 글이 있어 발췌합니다. 원본은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2020년 연말정산 세테크_연말정산 개정세법<비앤지컨설팅>]
2020년 연말정산 세테크_연말정산 개정세법<비앤지컨설팅>
비앤지컨설팅에서 2020년 귀속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위해 내용을 요약한 자료입니다.http://www.BNGconsulting.kr 1 : 2020년 연말정산 세액계산 요약 http://cafe.daum.net/bngconsulting/UGjs/172 : 2020년 귀속 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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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앤지컨설팅에서 2020년 귀속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위해 내용을 요약한 자료입니다.
1 : 2020년 연말정산 세액계산 요약 http://cafe.daum.net/bngconsulting/UGjs/17
2 :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준비 http://cafe.daum.net/bngconsulting/UGjs/15
3 :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 http://cafe.daum.net/bngconsulting/S2p6/387
1. 2020년 귀속 연말정산 바뀌는 제도와 내용?
1)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 「고용보험법」에 따른 급여로서 출산 육아 관련 소득 비과세 • 육아휴직 급여 수당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추가> |
□ 비과세 대상 확대 ┐ │ (좌 동) ┘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적용시기> 20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군인 자격유지 훈련 수당 비과세
☞☞☞ 군인의 자격유지훈련 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명확화(소득령 §12 9호, 소득칙 §6의 5)
□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 수당 대한 소득세 비과세 • 항공수당 • 함정근무수당 • 낙하산강하위험수당, 수중 파괴작업위험수당, 잠수부위험수당, 고전압위험수당, 폭발물위험수당 등 |
□ 자격유지훈련 수당에 대한 비과세 명확화 • 항공수당(유지비행훈련수당* 포함) *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군인 등의 장려수당 제11호부터 제13호 • 함정근무수당(유지항해훈련수당* 포함) *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군인 등의 장려수당 제14호 • (좌동) |
<적용시기> 2020.2.1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3) 생산직 근로자의 총급여액 요건 완화
☞☞☞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 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총급여액 요건 완화(소득령 §17)
□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 비과세 기준 금액*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 * 봉급 급료 보수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 야간 근로 등으로 받는 급여를 뺀 금액 -(총급여액) 직전 과세기간 2,500만원 이하 • 비과세 한도 : 연간 240만원 |
□ 비과세 기준 금액 상향 -(좌동) -2,500만원 → 3,000만원 이하 •(좌동) |
<적용시기> 2020.2.1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4) 비과세 대상 벽지 확대
☞☞☞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벽지 확대(소득칙 §7)
□ 벽지에서 근무하여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근로소득 비과세 •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지역 •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의 지역 •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을 지정받아 광구로 등록된 지역 • 별표 1의 의료취약지역(「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경우로 한정한다) •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지역 |
□ 비과세 대상 벽지 확대 ┐ (좌 동) ┘ • 벽지지역 및 도서지역 중 군 지역의 경우 해당 리가 소속된 면지역 전체로 확대 |
<적용시기> 2020.3.13.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5) 중소기업 종업원의 구입·임차자금 대여 이익 근로소득 제외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종업원의 구입ㆍ임차자금 대여이익 제외(소득령 §38 7호, 소득칙 §15의 4)
□ 근로소득의 범위 •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ㆍ임차자금을 저리ㆍ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포함 |
□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추가 • 조특법상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ㆍ임차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
<적용시기> 2020.2.11.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
6) 근로소득공제 한도 신설
☞☞☞ 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소득법 §47)
□ 근로소득공제 <추가> |
□ 근로소득공제 한도 신설 • 공제 한도 : 2,000만원 |
<적용시기> 20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7) 부양가족의 범위 합리화
☞☞☞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 범위 합리화(소득령 §106 ⑤ㆍ⑨)
□ 종합소득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 •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배우자 포함) • 직계비속 입양자(20세 이하인 경우) • 형제자매(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아동 |
□ 직계존속ㆍ위탁아동 범위 합리화 • 직계존속이 재혼한 배우자를 직계존속 사후에도 부양하는 경우 포함 ┐ │ (좌 동) ┘ • 보호기간이 연장된 위탁아동 포함(20세 이하인 경우) |
<적용시기> 2020.2.11.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
8)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확대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6의 2)
□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 (대상)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시가-행사가액) • (한도) 연간 2천만원 • (적용기한) 2020.12.31. |
□ 대상범위ㆍ비과세한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비상장 벤처기업 및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시가-행사가액) • 연간 2천만원 → 3천만원 • (적용기한) 2021.12.31. |
<적용시기> 2020.1.1.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분부터 적용
9)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확대(조특법 §126의 2)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 •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 (공제율) 결제 수단ㆍ대상에 따라 15∼40% -신용카드 : 15% -현금영수증 직불형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등 : 30%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 :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 40% • (공제한도) 급여수준별로 200∼300만원 • (추가 공제한도) 아래 항목별로 각 100만원 한도 추가 • (적용기한) 2019.12.31. |
□ 적용기한 연장 및 신문구독료 공제 • (좌동) • 신문구독료에 대하여 30% 적용 ┐ (좌동) ┘ -도서ㆍ공연ㆍ신문ㆍ박물관ㆍ미술관 사용분 :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좌동) •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 사용분 한도 : 100만원 • (적용기한) 2022.12.31. |
<적용시기> (신문구독료) 2021.1.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10)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 미술관의 범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 박물관 미술관 범위 명확화(조특법 §126의 2 ②, 조특령 §121의 2 ⑥ 8호)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율) 결제 수단 대상에 따라 15∼40%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공제대상 금액)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 -도서ㆍ공연 : 출판법에 따른 간행물 구입, 공연법에 따른 공연 관람을 위해 문체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 * 지정 기준 등은 기재부장관과 문체부장관이 협의하여 규정 -박물관ㆍ미술관 : 박물관 미술관 법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 ※ 현재도 집행상 문체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
□ 박물관ㆍ미술관 범위 명확화 ┐ │ │ (좌 동) │ │ ┘ -박물관ㆍ미술관 : 박물관ㆍ미술관 법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입장을 위해 문체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 * 국공립 박물관ㆍ미술관 포함 |
<적용시기> 2020.1.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11)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상
☞☞☞ 2020.3~7월 사용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인상(조특법 §126의 2)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 (공제율) 3~6월 사용분의 경우 결제수단 대상에 따라 30~80% * 2020.1, 2, 7~12월 사용분은 15~40% • (공제한도) 급여수준별로 200~300만원 • (추가 공제한도) 아래 항목별로 각 100만원 한도 추가 * 2020.1, 2, 7~12월 사용분은 15~40% • (적용기한) 2022.12.31. |
□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율 인상 • (좌동) • 4~7월 사용분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율을 상향 ┐ │ │ │ │ (좌 동) │ │ │ │ ┘ |
<적용시기> 2020.5.19. 이후 연말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12)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매출액
☞☞☞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매출액 인정 방법(조특령 §121의 2 ⑨)
<신설>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매출액 이하의 사업자의 경우 매출 전액을 박물관ㆍ미술관 입장료 또는 신문구독료로 인정 * 문체부장관이 정하는 매출액 -박물관ㆍ미술관 : 7,500만원 -신문구독료 : (2021년 시행 예정) |
<적용시기> 2020.2.1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13) 엔절투자 소득공제 시기
☞☞☞ 엔젤투자 소득공제 시기 합리화(조특법 §16 ①, 조특령 §14 ⑦)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소득공제 • (시기) ① 또는 ② 중 선택 ①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②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중 1과세연도 |
□ 소득공제 시기 합리화 • ①을 원칙으로 하되, 투자자 요청 시 ② 선택 가능 * 출자ㆍ투자확인서 발급 시 소득공제 시기 변경신청서 제출 |
<적용시기> 2020.1.1. 이후 출자ㆍ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14)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
☞☞☞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소득법 §59의 2)
□ 자녀세액공제 대상 • 7세 이상의 자녀 -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 |
□ 대상 조정 • (좌동) <삭제> |
<적용시기> 20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5) 산후조리원 비용
☞☞☞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 제출 합리화(소득칙 §58 ①)
□ 다음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지급영수증 등을 첨부* *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지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기기 구입 임차비용 <추가> |
□ 산후조리원 영수증 추가 • 산후조리원 비용 |
<적용시기> 20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6) 기부금 이월공제 계산방법 조정
☞☞☞ 기부금 이월공제 계산방법 조정(소득령 §79, 법인법 §24)
□ 기부금 공제 순서(① → ②) ① 각 사업연도(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을 우선 공제 ② 남은 기부금 공제한도 내에서 이월된 기부금 공제* *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10년간 이월 공제가능 |
□ 기부금 공제 순서 변경 ① 이월된 기부금을 우선 공제 ② 남은 기부금 공제한도 내에서 각 사업연도(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공제 |
<적용시기> 2020.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7) 현물기부에 대한 평가 방법
☞☞☞ 현물기부에 대한 법정기부금 평가 개선(소득령 §81)
□ 현물기부에 대한 금액평가 • (지정기부금) Max(시가, 장부가액) • (법정기부금) 장부가액 |
□ 현물기부에 대한 법정기부금 평가방식을 지정기부금과 일치 • (좌동) • (법정기부금) Max(시가, 장부가액) |
<적용시기> 2020.2.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8)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기관 : 우정사업본부 추가
☞☞☞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기관 추가(소득령 §225의 3)
□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 (제출의무)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한 기관은 그 지급자료를 제출해야 함. • (대상)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수산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른 공제회,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 (기한)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
□ 제출기관 추가 • (좌동) • 우정사업본부 추가 • (좌동) |
<적용시기> 2020.2.11. 이후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18) ISA 만기 계좌의 퇴직연금 계좌 추가 납입 허용
☞☞☞ ISA계좌 만기 시 개인ㆍ퇴직연금계좌에 추가납입 허용(소득법 §59의 3 ③ㆍ④, 소득령 §40의 2 ②, §118의 2 ③)
□ 연금계좌 납입한도 및 세액공제 한도 •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 : 연 1,800만원 • 세액공제 한도 : 연금저축 300∼400만원(퇴직연금 합산 시 700만원) <신설> |
□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 시 추가 납입 및 세액공제 한도 부여 •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 확대 : 연 1,800만원 +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 * 만기 ISA계좌금액 한도 내에서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 허용 • 세액공제 한도 확대 : 연금저축 300∼400만원(퇴직연금 합산 시 700만원)+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300만원 한도) • 추가 납입 방법 -ISA계좌 만료일 현재 금융기관이 ISA계좌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연금계좌로 이체하거나, -ISA계좌 만료일부터 60일 내 ISA계좌 가입자가 연금계좌로 직접 납입 가능 |
<적용시기> 2020.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19) 50세 이상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확대
☞☞☞ 50세 이상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확대(조특법 §86의 4 신설)
□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율 <신설> <신설> |
□ 50세 이상 공제한도 확대 • (적용제외 대상) ① 종합소득금액 1억원 또는 총급여 1.2억원 초과자 ②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금액 2천만원 초과자) • (적용기한) 2022.12.31. |
<적용시기> 2020.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20) 기부금 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인상
☞☞☞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 인상(소득법 §81의 7, 법인법 §75의 4 ①)
□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 •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의 2% |
□ 가산세율 인상 • 2% → 5% |
<적용시기> 2020.1.1. 이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21) 근로소득 간이세액 표 조정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소득령 §194 ① 별표 2)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매월 급여지급 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한 표• 근로소득세표 |
□ 근로소득제 한도(2천만원) 반영 • 근로소득공제 한도 신설 반영 |
<적용시기> 2020.2.11.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22) 폐업 부도사업자 환급세액 신청방법
☞☞☞ 폐업ㆍ부도 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환급세액 신청방법 개선(소득칙 §93 ②)
□ 연말정산 환급세액 신청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환급할 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②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 <추가> |
□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 ┐ │ (좌 동) ┘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신청 한 후 폐업ㆍ부도 등으로 환급액을 지급받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청 |
<적용시기> 2020.3.13.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23) 내국인 국내 복귀시 소득세 감면
☞☞☞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 시 소득세 감면 신설(조특법 §18의 3, 조특령 §16의 3)
<신설> | □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시 소득세 감면 • (대상) 이공계 박사학위(국내 대학학위 포함)를 소지한 내국인*으로서 과학기술 관련 국외연구 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 세부요건 ① 자연계ㆍ이공계ㆍ의학계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② 취업일 또는 소득세 최초 감면일 직전 5년간 국외에서 거주하였을 것 ③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ㆍ기술개발 경험이 있을 것 ④ 취업한 기관과 경영지배관계 등이 있지 않을 것 ⑤ 취업한 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할 것 등 ** 국외 대학 및 그 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 (감면율 기간) 5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 (취업요건) 다음 중 하나에 취업하는 경우 ①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 ②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ㆍ대학부설연구기관 등 • (적용기한) 2022.12.31. ※ 농특세 비과세 항목에 추가 |
<적용시기> 2020.1.1. 이후 취업하는 경우부터 적용
2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 확대(조특령 §27 ③)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대상) 청년 60세 이상자ㆍ장애인ㆍ경력단절여성 • (감면율) 70% (청년은 90%) * 과세기간별 150만원 한도 • (감면기간) 3년 (청년은 5년) • (대상업종)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 • 적용기한 : 2021.12.31. |
□ 대상업종 확대 ┐ │ (좌 동) │ ┘ • 대상 서비스업종 확대* *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 (좌동) |
<적용시기> 20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5) 중소기업 경력단절 여성 요건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시 경력단절 여성 요건 완화(조특법 §30)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대상)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경력단절여성 요건) •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 임신ㆍ출산ㆍ육아 사유로 퇴직 • 퇴직 후 3∼10년 이내 동일 기업에 재취직 • (감면율) 70%(청년은 90%) * 과세기간별 150만원 한도 • (감면기간) 3년(청년은 5년) • (적용기한) 2021.12.31. |
□ 경력단절여성 요건 완화 • (좌동) • (좌동) • 결혼ㆍ임신ㆍ출산ㆍ육아ㆍ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 퇴직 후 3∼15년 이내 동종업종*에 재취직 * 구체적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 ┐ (좌 동) ┘ |
<적용시기> 20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2020년 귀속분부터 적용 예정인 세법 개정안
1) 복리후생적 급여의 비과세
☞☞☞ 복리후생적 급여의 비과세 근거 마련(소득법 §12, 소득령 §17의 4 신설)
□ 비과세 근로소득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 • 시행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급여 • 시행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국가, 지자체,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시행령으로 정하는 식사대 <추가> |
□ 복리후생적 급여의 비과세근거 규정 마련 ┐ │ │ (좌 동) │ │ ┘ • 시행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급여 * 시행령에는 현재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소득령 §38, 사택제공 이익, 단체순수보장성 보험료 등)을 이관 규정 |
<적용시기> 20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통합(소득법 §165ㆍ§174의 3)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 (대상) 소득공제ㆍ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관련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 * 의료비, 보험료, 연금계좌 납입액 등 ※ (절차) 증명서류 발급하는 자 →자료 집중기관 → 국세청장 <추가> |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통합 • (좌동) - 보험회사 등 보험ㆍ공제 계약에 따라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자 |
□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자료 제출 • (대상) 보험회사 등 보험ㆍ공제 계약에 따라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자 |
<삭 제> |
3) 월세 세액공제 적용대상
☞☞☞ 월세 세액공제 적용대상 기준 정비(조특법 §95의 2ㆍ§122의 3)
□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 (대상자) 무주택자 중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공제율)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자) : 월세액의 12%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자) : 월세액의 10% • (월세액 한도) 750만원 |
□ 종합소득금액 기준 합리화 • (좌동) - 4,000만원 → 4,500만원 • (좌동) • (좌동) |
<적용시기> 2021.1.1.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한시 상향(조특법 §126의 2)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 (공제율) 결제 수단ㆍ대상에 따라 차등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공제한도) 급여수준별로 200∼300만원 * 도서ㆍ공연ㆍ미술관 등,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각각 100만원씩 한도 추가 • (적용기한) 2022.12.31. |
□ 2020년 소득공제 한도 상향 ┐ │ │ │ │ │ (좌 동) │ │ │ │ ┘ • 2020년의 경우 30만원 상향 * 도서ㆍ공연ㆍ미술관 등,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각각 100만원씩 한도 추가 • (좌동) |
<적용시기> 2021.1.1.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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