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2021년 연말정산 세테크 개정세법 2020년 비교 총정리

by vicddory 2020. 12. 11.
반응형

곧, 2021년이라 연말정산 준비를 미리 해놓는 게 좋은데요. 비앤지컨설팅에 업로드된 좋은 글이 있어 발췌합니다. 원본은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2020년 연말정산 세테크_연말정산 개정세법<비앤지컨설팅>]

 

2020년 연말정산 세테크_연말정산 개정세법<비앤지컨설팅>

 비앤지컨설팅에서 2020년 귀속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위해 내용을 요약한 자료입니다.http://www.BNGconsulting.kr 1 : 2020년 연말정산 세액계산 요약 http://cafe.daum.net/bngconsulting/UGjs/172 : 2020년 귀속 연말

cafe.daum.net

 

비앤지컨설팅에서 2020년 귀속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위해 내용을 요약한 자료입니다.

http://www.BNGconsulting.kr

 

1 : 2020년 연말정산 세액계산 요약 http://cafe.daum.net/bngconsulting/UGjs/17

2 :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준비 http://cafe.daum.net/bngconsulting/UGjs/15 

3 :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 http://cafe.daum.net/bngconsulting/S2p6/387

 

 

1. 2020년 귀속 연말정산 바뀌는 제도와 내용?

 

1)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 「고용보험법」에 따른 급여로서 출산 육아 관련 소득 비과세
• 육아휴직 급여 수당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추가>
□ 비과세 대상 확대

│ (좌 동)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적용시기> 20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군인 자격유지 훈련 수당 비과세

  ☞☞☞ 군인의 자격유지훈련 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명확화(소득령 §12 9호, 소득칙 §6의 5)

□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 수당 대한 소득세 비과세
• 항공수당


• 함정근무수당


• 낙하산강하위험수당, 수중 파괴작업위험수당,
잠수부위험수당, 고전압위험수당, 폭발물위험수당 등
□ 자격유지훈련 수당에 대한 비과세 명확화
• 항공수당(유지비행훈련수당* 포함)
*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군인 등의
   장려수당 제11호부터 제13호
• 함정근무수당(유지항해훈련수당* 포함)
*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군인 등의 장려수당 제14호
• (좌동)

<적용시기> 2020.2.1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3) 생산직 근로자의 총급여액 요건 완화

☞☞☞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 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총급여액 요건 완화(소득령 §17)

 

□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 비과세 기준 금액*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
 * 봉급 급료 보수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 야간 근로 등으로 받는 급여를 뺀 금액
-(총급여액) 직전 과세기간 2,500만원 이하
• 비과세 한도 : 연간 240만원
□ 비과세 기준 금액 상향

-(좌동)


-2,500만원 → 3,000만원 이하
•(좌동)

<적용시기> 2020.2.1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4) 비과세 대상 벽지 확대

☞☞☞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벽지 확대(소득칙 §7)

 

□ 벽지에서 근무하여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근로소득 비과세

•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지역
•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의 지역
•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을 지정받아 광구로 등록된 지역
• 별표 1의 의료취약지역(「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경우로 한정한다)
•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지역
□ 비과세 대상 벽지 확대
┐ (좌 동)

• 벽지지역 및 도서지역 중 군 지역의 경우 해당 리가 소속된 면지역 전체로 확대





<적용시기> 2020.3.13.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5) 중소기업 종업원의 구입·임차자금 대여 이익 근로소득 제외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종업원의 구입ㆍ임차자금 대여이익 제외(소득령 §38 7호, 소득칙 §15의 4)

 

□ 근로소득의 범위
•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ㆍ임차자금을 저리ㆍ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포함
□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추가
 조특법상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ㆍ임차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적용시기> 2020.2.11.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

 

6) 근로소득공제 한도 신설

☞☞☞   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소득법 §47)

 

□ 근로소득공제


<추가>
□ 근로소득공제 한도 신설


• 공제 한도 : 2,000만원

<적용시기> 20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7) 부양가족의 범위 합리화

☞☞☞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 범위 합리화(소득령 §106 ⑤ㆍ⑨)

 

□ 종합소득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
•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배우자 포함)

• 직계비속 입양자(20세 이하인 경우)
• 형제자매(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아동

□ 직계존속ㆍ위탁아동 범위 합리화
• 직계존속이 재혼한 배우자를 직계존속 사후에도
  부양하는 경우 포함

│ (좌 동)


• 보호기간이 연장된 위탁아동 포함(20세 이하인 경우)

<적용시기> 2020.2.11.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

 

 

8)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확대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6의 2)

 

□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 (대상)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시가-행사가액)
• (한도) 연간 2천만원
• (적용기한) 2020.12.31.
□ 대상범위ㆍ비과세한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비상장 벤처기업 및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시가-행사가액)
• 연간 2천만원 → 3천만원
• (적용기한) 2021.12.31.

<적용시기> 2020.1.1.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분부터 적용

 

9)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확대(조특법 §126의 2)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
•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공제율) 결제 수단ㆍ대상에 따라 15∼40%
-신용카드 : 15%
-현금영수증 직불형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등 : 30%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 :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 40%
• (공제한도) 급여수준별로 200∼300만원
• (추가 공제한도) 아래 항목별로 각 100만원 한도 추가

• (적용기한) 2019.12.31.
□ 적용기한 연장 및 신문구독료 공제
• (좌동)
• 신문구독료에 대하여 30% 적용
┐ (좌동)

-도서ㆍ공연ㆍ신문ㆍ박물관ㆍ미술관 사용분 :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좌동)
•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 사용분 한도 : 100만원

• (적용기한) 2022.12.31.

<적용시기> (신문구독료) 2021.1.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10)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 미술관의 범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 박물관 미술관 범위 명확화(조특법 §126의 2 ②, 조특령 §121의 2 ⑥ 8호)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율) 결제 수단 대상에 따라 15∼40%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공제대상 금액)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
-도서ㆍ공연 : 출판법에 따른 간행물 구입, 공연법에 따른
  공연 관람을 위해 문체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
* 지정 기준 등은 기재부장관과 문체부장관이 협의하여 규정
-박물관ㆍ미술관 : 박물관 미술관 법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
※ 현재도 집행상 문체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 박물관ㆍ미술관 범위 명확화


│ (좌 동)




-박물관ㆍ미술관 : 박물관ㆍ미술관 법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입장을 위해 문체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
* 국공립 박물관ㆍ미술관 포함

<적용시기> 2020.1.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11)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상

☞☞☞ 2020.3~7월 사용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인상(조특법 §126의 2)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 (공제율) 3~6월 사용분의 경우 결제수단 대상에 따라 30~80%
  * 2020.1, 2, 7~12월 사용분은 15~40%
• (공제한도) 급여수준별로 200~300만원
• (추가 공제한도) 아래 항목별로 각 100만원 한도 추가
  * 2020.1, 2, 7~12월 사용분은 15~40%

• (적용기한) 2022.12.31.




□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율 인상
• (좌동)
 4~7월 사용분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율을 상향




│ (좌 동)




<적용시기> 2020.5.19. 이후 연말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12)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매출액

☞☞☞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매출액 인정 방법(조특령 §121의 2 ⑨)

 

<신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매출액 이하의 사업자의 경우
   매출 전액을 박물관ㆍ미술관 입장료 또는 신문구독료로 인정

  * 문체부장관이 정하는 매출액
  -박물관ㆍ미술관 : 7,500만원
  -신문구독료 : (2021년 시행 예정)

<적용시기> 2020.2.1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13) 엔절투자 소득공제 시기

☞☞☞  엔젤투자 소득공제 시기 합리화(조특법 §16 ①, 조특령 §14 ⑦)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소득공제
• (시기) ① 또는 ② 중 선택
①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②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중 1과세연도
□ 소득공제 시기 합리화
• ①을 원칙으로 하되,
투자자 요청 시 ② 선택 가능
* 출자ㆍ투자확인서 발급 시 소득공제 시기
  변경신청서 제출

<적용시기> 2020.1.1. 이후 출자ㆍ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14)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

☞☞☞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소득법 §59의 2)

□ 자녀세액공제 대상
• 7세 이상의 자녀
-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
□ 대상 조정
• (좌동)
<삭제>

<적용시기> 20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5) 산후조리원 비용

☞☞☞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 제출 합리화(소득칙 §58 ①)

□ 다음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지급영수증 등을 첨부*
*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지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기기 구입 임차비용
<추가>
□ 산후조리원 영수증 추가



• 산후조리원 비용

<적용시기> 20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6) 기부금 이월공제 계산방법 조정

☞☞☞ 기부금 이월공제 계산방법 조정(소득령 §79, 법인법 §24)

□ 기부금 공제 순서(① → ②)
① 각 사업연도(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을 우선 공제
② 남은 기부금 공제한도 내에서 이월된 기부금 공제*
*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10년간 이월 공제가능
□ 기부금 공제 순서 변경
① 이월된 기부금을 우선 공제
② 남은 기부금 공제한도 내에서
    각 사업연도(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공제

<적용시기> 2020.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7) 현물기부에 대한 평가 방법

☞☞☞ 현물기부에 대한 법정기부금 평가 개선(소득령 §81)

□ 현물기부에 대한 금액평가
• (지정기부금) Max(시가, 장부가액)
• (법정기부금) 장부가액
□ 현물기부에 대한 법정기부금 평가방식을 지정기부금과 일치
• (좌동)
• (법정기부금) Max(시가, 장부가액)

<적용시기> 2020.2.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8)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기관 : 우정사업본부 추가

☞☞☞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기관 추가(소득령 §225의 3)

□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 (제출의무)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한 기관은 그 지급자료를 제출해야 함.
• (대상)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수산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른 공제회,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 (기한)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 제출기관 추가
• (좌동)
• 우정사업본부 추가

• (좌동)

<적용시기> 2020.2.11. 이후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18) ISA 만기 계좌의 퇴직연금 계좌 추가 납입 허용

☞☞☞ ISA계좌 만기 시 개인ㆍ퇴직연금계좌에 추가납입 허용(소득법 §59의 3 ③ㆍ④, 소득령 §40의 2 ②, §118의 2 ③)

□ 연금계좌 납입한도 및 세액공제 한도

•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 : 연 1,800만원




• 세액공제 한도 : 연금저축 300∼400만원(퇴직연금 합산 시 700만원)
<신설>

□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 시
    추가 납입 및 세액공제 한도 부여

•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 확대 : 연 1,800만원 +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
* 만기 ISA계좌금액 한도 내에서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 허용
• 세액공제 한도 확대 : 연금저축 300∼400만원(퇴직연금 합산 시 700만원)+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300만원 한도)
• 추가 납입 방법
-ISA계좌 만료일 현재 금융기관이 ISA계좌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연금계좌로 이체하거나,
-ISA계좌 만료일부터 60일 내 ISA계좌 가입자가 연금계좌로 직접 납입 가능

<적용시기> 2020.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19) 50세 이상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확대

☞☞☞  50세 이상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확대(조특법 §86의 4 신설)

□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율


<신설>

<신설>
□ 50세 이상 공제한도 확대

• (적용제외 대상)
① 종합소득금액 1억원 또는 총급여 1.2억원 초과자
②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금액 2천만원 초과자)
• (적용기한) 2022.12.31.

<적용시기> 2020.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20) 기부금 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인상

☞☞☞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 인상(소득법 §81의 7, 법인법 §75의 4 ①)

□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
•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의 2%
□ 가산세율 인상
• 2% → 5%

<적용시기> 2020.1.1. 이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21) 근로소득 간이세액 표 조정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소득령 §194 ① 별표 2)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매월 급여지급 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한 표• 근로소득세표

□ 근로소득제 한도(2천만원) 반영
• 근로소득공제 한도 신설 반영

<적용시기> 2020.2.11.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22) 폐업 부도사업자 환급세액 신청방법

☞☞☞  폐업ㆍ부도 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환급세액 신청방법 개선(소득칙 §93 ②)

□ 연말정산 환급세액 신청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환급할 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②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

<추가>
□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

│ (좌 동)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신청 한 후 폐업ㆍ부도 등으로 환급액을 지급받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청

<적용시기> 2020.3.13.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23) 내국인 국내 복귀시 소득세 감면

☞☞☞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 시 소득세 감면 신설(조특법 §18의 3, 조특령 §16의 3)

<신설> □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시 소득세 감면
 (대상) 이공계 박사학위(국내 대학학위 포함)를 소지한 내국인*으로서 과학기술 관련 국외연구
   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 세부요건
   ① 자연계ㆍ이공계ㆍ의학계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② 취업일 또는 소득세 최초 감면일 직전 5년간 국외에서 거주하였을 것
   ③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ㆍ기술개발 경험이 있을 것
   ④ 취업한 기관과 경영지배관계 등이 있지 않을 것
   ⑤ 취업한 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할 것 등
  ** 국외 대학 및 그 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 (감면율 기간) 5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 (취업요건) 다음 중 하나에 취업하는 경우
  ①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
  ②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ㆍ대학부설연구기관 등
• (적용기한) 2022.12.31.
※ 농특세 비과세 항목에 추가

<적용시기> 2020.1.1. 이후 취업하는 경우부터 적용

 

2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 확대(조특령 §27 ③)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대상) 청년 60세 이상자ㆍ장애인ㆍ경력단절여성
• (감면율) 70% (청년은 90%)
 * 과세기간별 150만원 한도
• (감면기간) 3년 (청년은 5년)
• (대상업종)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

• 적용기한 : 2021.12.31.
□ 대상업종 확대

│ (좌 동)


• 대상 서비스업종 확대*
*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 (좌동)

<적용시기> 20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5) 중소기업 경력단절 여성 요건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시 경력단절 여성 요건 완화(조특법 §30)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대상)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경력단절여성 요건)
•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 임신ㆍ출산ㆍ육아 사유로 퇴직
• 퇴직 후 3∼10년 이내 동일 기업에 재취직
• (감면율) 70%(청년은 90%)
* 과세기간별 150만원 한도
• (감면기간) 3년(청년은 5년)
• (적용기한) 2021.12.31.
□ 경력단절여성 요건 완화
• (좌동)

• (좌동)
• 결혼ㆍ임신ㆍ출산ㆍ육아ㆍ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 퇴직 후 3∼15년 이내 동종업종*에 재취직
* 구체적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

┐ (좌 동)

<적용시기> 20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2020년 귀속분부터 적용 예정인 세법 개정안

 

1) 복리후생적 급여의 비과세

☞☞☞  복리후생적 급여의 비과세 근거 마련(소득법 §12, 소득령 §17의 4 신설)

□ 비과세 근로소득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
• 시행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급여
• 시행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국가, 지자체,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시행령으로 정하는 식사대
<추가>
□ 복리후생적 급여의 비과세근거 규정 마련


│ (좌 동)



• 시행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급여
* 시행령에는 현재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소득령 §38, 사택제공 이익, 단체순수보장성 보험료 등)을 이관 규정

<적용시기> 20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통합(소득법 §165ㆍ§174의 3)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 (대상) 소득공제ㆍ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관련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
   * 의료비, 보험료, 연금계좌 납입액 등
  ※ (절차) 증명서류 발급하는 자 →자료 집중기관 → 국세청장
<추가>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통합
• (좌동)

- 보험회사 등 보험ㆍ공제 계약에 따라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자

□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자료 제출
• (대상) 보험회사 등 보험ㆍ공제 계약에 따라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자
<삭 제>

 

3) 월세 세액공제 적용대상

☞☞☞  월세 세액공제 적용대상 기준 정비(조특법 §95의 2ㆍ§122의 3)

□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 (대상자) 무주택자 중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공제율)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자) : 월세액의 12%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자) : 월세액의 10%
• (월세액 한도) 750만원
□ 종합소득금액 기준 합리화
• (좌동)


- 4,000만원 → 4,500만원
• (좌동)
• (좌동)

<적용시기> 2021.1.1.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한시 상향(조특법 §126의 2)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 (공제율) 결제 수단ㆍ대상에 따라 차등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공제한도) 급여수준별로 200∼300만원

* 도서ㆍ공연ㆍ미술관 등,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각각 100만원씩 한도 추가
• (적용기한) 2022.12.31.
□ 2020년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좌 동)





• 2020년의 경우 30만원 상향
* 도서ㆍ공연ㆍ미술관 등,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각각 100만원씩 한도 추가
• (좌동)

<적용시기> 2021.1.1.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연금은 미래다] 연말정산 절세 꿀팁으로 세테크 하세요!]

 

위에는 연말정산, 이것만은 꼭! 놓치지 말아야 할 항목만 모여 있습니다. 작은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소비가 필요합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