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사직서 안쓰면 무단퇴사 손해배상 청구? 무단결근 금지!

by vicddory 2020. 2. 23.


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고 시작만큼이나 그 마무리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퇴근을 바라보며 살아가듯이 우리는 영원한 퇴사를 꿈꾸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건, 곤란한 상황에 빠지기 싫으면, 사직서 안쓰면, "무단퇴사 하지 마라!!"입니다. (출처 : 빡팀장)


그 며칠, 몇 주 못 참은 사유로 몇 달, 몇 년까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엄청난 고생을 할 수 있고요.

최악의 경우! 당신 연봉의 몇 배나 되는 돈을 곧 남보다 못한 인간들에게 헌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직서 안쓰면 생기는 일 알아보기 전에, 한 가지만 살펴볼게요.


근로기준법 제1장 7조 (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에서 가장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 중에 한가지가 바로 강제근로의 금지입니다. 헌법으로 치면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 2항 같은 겁니다. 절대적인 것으로 근로기준법의 뿌리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고, 강제로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채용의 결정은 사용자의 권리이며, 일을 그만두는 건 근로자의 고유 권한입니다. 즉 권리죠.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만약 강제근로를 허용한다? 그건 즉, 노예제도 부활과도 같습니다. 강제근로도 안 되고 그만두는 게 권리라면 "무단 퇴사", "무단결근"이라는 단어 자체가 안 맞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사직서 안쓰고 퇴사하는 게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이게 민법상으로는 문제 될 사유입니다. 민법 제 660조의 두 가지 항목을 보면 1번은 일 그만두고 싶으면 아무 때나 그만둘 수 있다는 뜻인데, 문제는 2번입니다.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 통고)

  1.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3.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지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가 퇴사하겠다고 통보하면 회사는 이걸 한번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사직서 쓰면,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새로운 사람을 구하던 이 사람을 회유 시켜 다시 일을 시키던 어찌 됐건 방안을 마련할 시간을 민법에서는 보장해주자는 의미입니다.

아니? 내가 퇴사를 하겠다고요

내일부터 안 나가면 그만이라고

회사에서 날 잡으러 올 것도 아니고!!!

거부하던 말던 나랑 무슨 상관이냐?


근데, 상관있습니다.


정상적인 퇴사에는 절차가 있어요. 사직서 안쓰면 이 절차가 무너집니다.


퇴사통보 - 협의 - 인수인계 - 임금 해결 - 고용보험 상실 신고 등 (실제로는 더 복잡)


이 절차들이 정상적으로 실행되었을 때 근로자는 비로소 백수? 아니, 당당한 퇴사자가 되는 겁니다. 더럽고, 치사해서 더는 못 해 먹겠다고 회사를 뛰쳐나가도 가든지 말든지 우리는 인정 못 한다고 버티면 근로자 입장에선 퇴사 처리는 고사하고 한 달 동안 "무단 결근자"가 됩니다.


이제 무단 퇴사자 퇴사처리에 대해 감이 잡히나요?



도의적으로 회사를 위해서 인수인계를 잘해주고 석별의 정을 나누며 이별의 인사를 건네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의도치 않게 무단결근자가 되어서 이런저런 손해를 보기 싫으면 한 달 전에 말하는 겁니다. 협의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통보면 충분해요.


앞서 이야기한 민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협의한 날로부터 한 달이 아니라 통보한 날로부터 한 달이면 효력이 발생한다고요.


그럼, 한 달 동안 무단결근자가 되면 무슨 사유로 손해가 발생할까요?

1. 돈

정확히는 퇴직금 손해가 발생합니다. 퇴직금 정산 기준은 퇴사 전 3개월 임금의 평균 금액입니다. 부가적인 내용은 빼고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보죠. 퇴사 전 3개월 동안 월 300만원씩 받았다면, 평균임금이 월 300만원이니 퇴직금은 곱하기 5년을 해서 1,500만원이 됩니다.


그러나 최종근로 한 달이 무단결근 처리되면, 2개월 동안은 300만원이지만, 마지막 1개월은 0원입니다. 이렇게 산정된 퇴사전 임금 평균은 월 200만원이기 때문에 나에게 정산되는 퇴직금은 1,000만원입니다. (대략) 한 달을 못 참아서 날리기엔 큰 금액입니다.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의 금액이 커질수록 삭감되는 금액도 커지게 됩니다.


그럼, 근로 1년 미만의 퇴직금은 미지급 대상이니 퇴직금 조금 삭감되어도 상관없다 ... 라고 생각해도 괜찮을까요? 이것도 아닙니다.



2. 사직서 안쓰면 회사에선 무단 퇴사 처리

회사는 무단 퇴사 대가로 무단퇴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로 지목되는 순간 길고 험난 법정 싸움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우리나라 소송법상 내가 잘못이 있던 없던 피고로 지목되어 소송에 휘말렸다면 무조건 그 청구소송에 응해야 합니다.


청구소송은 증거 싸움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사하는 사람이 혹시 모를 법정 싸움을 대비해 증거로 쓸만한 자료를 가지고 나오나요? 아니죠. 하물며 무단퇴사하는 사람이 챙길 리는 만무하죠.


그래서 이런 걸 소명하는 게 힘들고, 이런저런 영수증을 증거로 써가며 몰아붙이는 회사 쪽 변호사를 보면서, 혹시라도 패소해서 무단퇴사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돼요. 민사소송이 시작되면 아무리 빨리 끝나도 평균 최소 6개월은 걸리고, 오래가면 2년 정도 걸립니다.

만약, 여기서 회사가 악질적으로 근로자를 괴롭히려고 작정했다면, 그 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법원에서 무단퇴사 손해배상을 판단할 때 어떤 것들을 참고할까요?


무단퇴사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금액

  1. 통상적인 근로에 대한 대체 인력 인건비
  2. 퇴사자의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급된 수당 및 복리후생비
  3. 임금체불, 근로 계약위반, 강제근로 등 근로를 이어갈 수 없는 이유가 퇴사의 근거가 되었을 때


무단퇴사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는 금액

  1. 통상적인 근로를 넘어선 중대한 업무에 차질을 주어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2. 회사의 기물을 파손하거나 절도, 횡령, 폭행 등의 범죄를 발생시켰을 때
  3. 악의적으로 기업에 손해를 끼치기 위해 연속적인 퇴사를 공모했을 때


여러분은 사직서 안쓰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물론 청구소송에서 이길 수도 있고, 되려 보상금을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사이에 발생하는 스트레스, 돈, 이에 따른 생활 밸런스 파괴 ... 잃을 것 또한 많습니다. 그러니 무단퇴사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무단퇴사나 억지로 사직서 쓰기전에 노무변호사와 상담 받는 게 우선입니다.


관련 글

[퇴사 인사말] 예시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4가지 방법

월급 인상하고 싶다면 ...

회사 생활은 원래 이렇게 어려울까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