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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포상금 최대 5억(선거 범죄 신고), 1억원(불공정 주식거래나 금융거래 신고)처럼 큰 금액 제도도 있지만,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불법주차, 자연 훼손,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 같이 일상생활 속 제도도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공무원 확인 없이 곧바로 8만원 포상금이나 마일리지 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하는 5가지 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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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포상금 종류

      1.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현금으로 물건을 살때 10만원 이상 결제한다면 고객의 의사와 무관하게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기존 77개 의무 업종에서 2021년 부터 87개 업종으로 확대됐는데요. 추가되는 업종은 미용실, 의류판매업, 신발판매업, 이동 통신 판매업, 애완동물 관련 용품점 등으로 10만원 이상 결제할 일이 자주 발생하는 업종입니다.

       

      그리고 결제금액이 10만원 미만이더라도 이런 경우 해당됩니다.

      1. 현금영수증 발행을 묻지 않고 발행하지 않은 경우
      2. 가맹점이 아니라며 발급을 못 받은 경우
      3. 신용카드 결제 거부한 경우
      4. 현금영수증 발급하면 10% 더 요구하는 경우

       

      신고하면 포상금으로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 한도로 미발급액의 20%가 지급되고 사업자는 거래 대금의 20%가 가산세로 부가됩니다.

       

      거부금액 지급금액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1만원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거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50만원 초과 50만원

       

      신고방법은 홈텍스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손택스 앱에서 "상담 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 발급 거부 신고 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 불법주정차 신고포상금

      불법 주차한 차량을 사진으로 찍어서 앱으로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5대 불법주정차 지역은 교차로, 소방시설,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입니다. 안전 신문고 앱으로 이곳에 주차된 차량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 찍어서 신고하면 운전자에게 즉시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되고 신고자에게 마일리지가 부여됩니다. (담당자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신고자 입장에서 이런 제도를 알아두면 좋지만 여러분도 실수로 불법 주차를 하거나 5대 불법주정차 지역을 잘 몰라서 주차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3. 안전신문고앱 (일상 생활 속 신고)

      안전신문고 앱으로 일상 생활 속의 민원을 신고하면 일반 민원은 7일 이내에 처리해 주기 때문에 빠르게 불편 사항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 앞에 누가 자꾸 담배꽁초를 버린다면 사진으로 찍어 신고하세요. 그러면 cctv를 설치해 줄 수도 있고, 담배꽁초 투기 금지 경고장이나 현수막을 걸어 주는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안전 신문고 앱으로 민원 신고하면 포상금 주는 곳도 여러 군데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불법 실업급여 신청 사례가 많아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하면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고, 수급자와 사업주가 공모에서 부정 수급한 경우를 신고하면 최대 5천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의 20% (최고 500만원)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하는 경우 최고 5,000만원
      모성보호 부정수급액의 20% (최고 500만원)
      고용안정, 직업능력 부정수급액의 30% (최고 3,000만원)

       

      신고방법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청렴 포털 부패 공익신고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는데요. 신고하기 항목에서 간단한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외에도 정부보조금, 복지 지원금 부정수급 사례와 기타 부패 행위에 대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5.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쓰레기 불법투기 등 환경오염 행위 신고 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지자체별로 담배꽁초 휴지 등 단순한 쓰레기 무단 투기나 불법 소각 등 1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의 포상금 제도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 포상금 제도를 확인하셔야 하고요.

       

      환경부에서 법으로 규정한 환경오염 포상금 제도는 국립공원 내 자연훼손, 폐기물 불법 투기, 소각, 매립, 오폐수 무단 방류 등 입니다. 이런 행위를 환경신문고(128), 일반 전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해 신고하면 300만원 범위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구분 포상금 비고
      징역형(금고형) 2년 이상 300만원 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함
      징역형(금고형) 2년 미만 200만원
      벌금형 벌금액의 100분의 10
      단,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선고유예 20만원
      기소유예 10만원

       

      신고한 대상이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을 경우 10만 원에서 300만원이 지급되고 벌금형의 경우엔 200만원 범위 내에서 벌 금액의 10%가 지급됩니다.

       

      행정처분에 따라서도 3만원에서 50만원이 지급되는데요. 포상금은 계좌 입금이 원칙이지만 10만원이 넘으면 금액의 20%는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 특산물로 지급됩니다.

       

       

      기타 신고 포상금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로 비롯해서 환경성 광고 신고 포상금제, 차명계좌, 탈세, 불법 토토, 야생동물 밀렵 등 여러 가지 포상금 제도들이 있지만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포상금 제도 들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포상금도 좋지만 대부분 건전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니깐 관심을 갖고 참여하면 더 좋은 사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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