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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바뀌는 계약서 : 2020년 2월 적용새로 바뀌는 계약서 : 2020년 2월 적용


    우리는 일명 복비라고 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냅니다. 보통 원룸 계약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면 중개사 도움을 받게 되는데, 이때 중개사에게 내야 하는 비용입니다. 이번엔 중개 수수료가 뭔지, 중개 수수료로 얼마를 내야 하는지, 네이버 복비계산기 갖고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개 수수료

    월세 중개수수료 계산 필요성 : 공인중개사 혹은 중개 보조원이 우리에게 집을 소개해주고 계약을 도와준 대가로 받는 돈이므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집을 소개해 주는 역할

    공인중개사는 집주인들이 내놓은 집 중에서 집을 구하는 사람에게 적합한 집을 찾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집을 볼 때는 중개사의 부동산 차를 타고 편하게 구경하죠. 중개 수수료를 내는 대신에 내 노력을 크게 들이지 않고 비교적 많은 방을 짧은 시간 안에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을 도와주는 역할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집주인과 나 사이에서 협의해야 할 사안들을 조율해주고 확정해주는 일과 삼자대면하는 자리에서 실수 없이 계약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말만 하면 알아서 계약서 작성을 해주기 때문에 내 노력을 크게 안 들이고 편하게 계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개사가 계약서 작성할 때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2가지 큰 역할을 하고 월세 중개수수료 계산 후 복비를 받아 갑니다.


    중개수수료는 다른 약정이 없다면, 거래대금이 완료된 날에 지불하며, 중개 의뢰인 양쪽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부담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집주인, 세입자 양쪽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내놓건, 입주자가 되건 내는 돈입니다.


    또한, 부당산 계약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했다가 계약이 해지되어도 중개수수료는 내야 합니다. 중개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해제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새로 등장한 계약 단계서새로 등장한 계약 단계서


    복비계산기 사용 방법

    중개 수수료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거래금액과 법에서 정한 수수료율을 곱합니다. 현행 법정 수수료율을 알아보려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거래금액 X 수수료율 (법정 중개 수수료율)

    하지만, 쉬운 복비계산기 있으니깐 그렇게까지 알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세하게 궁금하면 여기 참조)


    네이버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검색하세요. 여기서 지역, 거래 종류, 금액들을 입력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원룸 보증금 1000만원, 월세 60만원 월세집 계약을 가정해봅니다. 빌라나 주택 말고 오피스텔에 들어간다는 가정으로 월세 중개수수료 계산해 볼게요.


    오피스텔은 중개 수수료율이 전국 공통이라 지역 고르는 것이 없습니다. 월세 임대차를 선택하고 보증금과 월세를 입력합니다.



    근데, 네이버 복비계산기 아래에 있는 협의 보수율은 무엇일까요?


    중개수수료는 거래 금액에 법정 중개 보수율을 곱해서 계산하는데, 실무에서는 수수료율을 협의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보통 금액으로 협의합니다.


    50만원으로 하시죠

    30만원으로 하시죠

    10만원만 깎아 주세요


    이런 식으로 협의하므로 협의 보수율이 쓰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28만원이 중개사가 최대로 받아 갈 수 있는 금액이고, 이 안에서 협의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실무에서는 중개사가 최대 금액으로 받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이버 복비계산기를 활용해 중개 수수료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앱으로 확인하고 싶다면, Pastco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현금영수증

    또한, 중개 수수료를 내고 나선 꼭 현금영수증을 챙기세요. 현금영수증이 필요한 이유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소득공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연간 소득의 25%를 초과해서 현금을 사용하면, 사용분의 30%는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면, 10%의 부가가치세를 요구하면서 발급하길 꺼리는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10만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거래금액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10%의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사업자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는 부가가치세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내기 전에는 일반 과세자인지, 간이 과세자인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출처 : https://brunch.co.kr/@realcast/113출처 : https://brunch.co.kr/@realcast/113


    마지막으로 부동산에 방문할 일이 있다면, 복비계산기 무조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하면서 중개 수수료 때문에 당일날 중개업소에서 언쟁이 오가는 경우가 있는데, 확실히 알고 가면 불가피한 일이 생겨도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부동산 매매 대금을 준비했는데, 기타 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을 정확히 산정하지 않아서 당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땐, 전체 금액이 얼마 나오는지 꼭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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