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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펀드 투자 위험 주의 4가지 (해지, 잠재적 이해, 수수료, 해외 납세)

by vicddory 2018. 2. 27.

펀드 투자 위험 주의 4가지 (해지, 잠재적 이해, 수수료, 해외 납세)


1. 투자 위험, 신탁 해지

아래 두 가지 경우엔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는 투자 위험이 있습니다.


1. 신탁을 설정한 후 1년경과 시점에서 설정 원본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

2. 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나간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펀드 투자신탁의 설정 원본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


2. 잠재적 이해 상충 (Potential Conflicts of Interest)

집합투자업자는 아래 3가지 경우 잠재적인 이해 상충을 포함하는 거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1. 집합투자기구와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 (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 대주주 및 그 배우자, 계열회사 및 그 임직원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음, 이하 같음) 


2. 집합투자업자

3.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운영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 업자 및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은 위 거래 또는 위 거래로 인하여 얻거나 받은 이익, 커미션 또는 보수에 대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에게 공시할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펀드 투자 집합투자업자의 보수는 감액되지 않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잠재적 이해 상충이 존재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회사에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해당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것도 나름대로 투자자에겐 투자 위험) 또한, 잠재적 이해 상충을 포함하는 거래는 객관적 시장가격 또는 제3의 감정기관의 감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거래와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집합투자업자의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이어야 합니다.


이상의 잠재적인 이해 상충을 포함하는 거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펀드 투자 관련 규정상의 제한을 준수합니다.


잠재적 이해 상충, 펀드 투자 위험[펀드 투자 위험 주의 4가지 (해지, 잠재적 이해, 수수료, 해외 납세)]


3. 소프트 달러 수수료 (Soft-Dollar Commission)

집합투자업자는 소프트 달러 수수료(soft-dollar commission)를 발생시키는 거래가 고객에게 직접적이고 구별되는 이익이 있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시장의 관행을 엄중하게 준수합니다. (투자 위험을 줄여주겠다는 의미지만, 실현 가능성이 100%라고 장담하기 힘듬)


회사와 고객에게 최상의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러한 소프트 달러 수수료 정책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정으로 회사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회사의 운용능력을 높일 수 있는 조사분석(Research)과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 및 중개수수료의 할인에 한정되며 출장, 숙박, 엔터테인먼트, 일반 사무용품 및 서비스, 사무실 및 기자재, 회원권, 임직원 보수 또는 직접 지급되는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펀드 투자 위험 주의 4가지 (해지, 잠재적 이해, 수수료, 해외 납세)[펀드 투자 위험 주의 4가지 (해지, 잠재적 이해, 수수료, 해외 납세)]


소프트 달러 수수료 (soft-dollar commission)

집합투자업자가 증권회사 등의 부가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현금이 아닌 다른 형태로 지급하는 것.


즉, 집합투자업자가 증권회사 등의 부가서비스에 대한 펀드 투자 수수료를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위탁매매 수수료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보는 것.


4. 해외납세의무자 관련 투자 위험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을 따릅니다.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펀드 투자 위험 주의 4가지 (해지, 잠재적 이해, 수수료, 해외 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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