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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안 돌려 줄때 돌려받기, 돌려받는 4단계 방법
저는 얼마 전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어 전세금 돌려받기가 필요 했습니다. 계약 기간에 맞춰 이사 할 집도 알아봤었고, 수백만 원의 계약금도 해당 부동산에 지급했었죠. 그런데, 계약 만료 한 달 전부터 집주인의 무리한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찾지 못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는 말이었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전세금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억울했습니다.
이사할 집을 알아봤고, 만료 2달 전에 이사할 것임을 통보했고, 부서졌던 문짝 손잡이를 교체하는 등 세입자로서 계약 기간에 지켜야 할 것들을 모두 이행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제가 다른 부동산에 지급한 계약금이었습니다. 만약,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못하여 이사하지 못하면 계약금을 허공에 날려~ 보내야 하는 상황이었죠. 집주인의 계약 불이행으로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부득이 법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무료 법률 상담을 정부에서 운영하기에 도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ARS 상담[클릭] - 국번 없이 132
무료이기에 통화는 1분 30초만 가능했으나, 핵심만 콕 집은 정확한 답변을 받았기에 그 시간이 절대 짧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료 상담을 통해 얻은 해법은 이랬습니다.
1.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2. 임차부 등기 확인
3. 이사 후 전입 신고
4. 보증금(전세금) 소송
[내 집 마련, 어려운 꿈]
법원을 방문해 임차권 등기 명령과 임차부 등기를 확인하고, 일단 이사는 계획대로 가는 것입니다. (보증금 낮추고 월세 추가)
이후에 전입 신고가 끝나면 전세 보증금 소송을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본론입니다. 위의 순서로 개념을 잡고 아래를 참조해 상세한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1.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기 하지 못한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되면, 임차인이 이사하더라도 종전 상가건물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됩니다.
법원에서 전세금 돌려받기 위해 등기 명령을 신청합니다.
사람으로 치자면 전과자를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기에 집주인들이 극도로 꺼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다른 분이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클릭] - 본문 중앙
2. 임차권 등기 꼼꼼히 확인
[내 집 마련, 어려운 꿈]
위 사진 속 모든 칸을 작성한 뒤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3. 이사 후 전입신고
이건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저는 이사할 집으로 계약금을 걸어뒀기에 수백만 원의 돈을 날리지 않으려면 무조건 이사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일단 이사를 하는 게 옳습니다. 집주인을 의식해 일부러 짐을 몇 가지 놔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몇 개 있는데요. 만약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살았다면 무조건 짐을 놔둬야 합니다.
수익 목적으로 상업용 오피스텔을 주거용 전세로 내놓은 경우, 전입신고는 못 하기에 내가 이 집에 살았다는 흔적을 남겨둬야 합니다. 전입신고도 되어있지 않고 살았던 흔적도 없으면, 집주인이 그 집에 누가 살았는지 나는 몰라요~ 라며 막무가내로 고집을 피울 수도 있답니다.
4. 전세 보증금 소송
전세 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 사는 반면 직장을 옮기거나 해서 전세금을 상환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를 해야 할 경우가 생긴다. 이럴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지게 되는데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주택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이다.
대항력이란 집 주인이 계약 기간에 바뀌더라도 계약 기간까지는 그 집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전입신고 + 주택 점유를 하면 생긴다.
우선변제권이란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했을 경우 후순위 권리자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확정일자를 받으면 생긴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일주일 안에 보정명령서가 등기로 날아옵니다.
이때부터 소송이 가능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른 분이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전세금 반환 [클릭] - 처음부터 정독하세요
중요한 건, 소송 비용 + 서류 신청 비용 + 등기 비용도 꼭 받아내야 합니다.
[내 집 마련, 어려운 꿈]
추가로, 저처럼 좀 꼬여버린 경우엔 이자를 추가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제 상황은 이랬습니다. 새로 이사할 집을 전세로 계약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기 하지 못하여 지급할 전세금이 부족했습니다.
부득이 월세를 포함한 반전세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기에, 월세 추가 지급은 제 금전적 손해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월세에 대한 금액을 별도로 지급해 달라 소송할 순 없고, 전세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최고 연 15%까지 받아낼 순 있다고 했습니다.
요약하자면,
1.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2. 일단 이사는 가되, 이전 집에 짐을 비롯한 살았던 흔적을 남김
3. 이사한 곳으로 전입 신고
4. 보증금 반환 소송
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연 최고 15%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안 돌려 줄때 돌려받기, 돌려받는 4단계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