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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개인사업자 사무실 월세 때문에 세금이 늘어나는 이유 [창업 주의]

by vicddory 2018. 9. 28.

개인사업자 사무실 월세 때문에 세금이 늘어나는 이유 [창업 주의]


건물주가 개인사업자인 당신에게 월세를 낮춰 쓰자고 한다. 어떻게 할까? 


사업장을 빌린 경우, 월세 등을 쓸 때 주의해야 한다. 만약 건물주의 요청에 따라 월세 금액을 낮추거나 보증금으로 기재하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는 부분이 낮아져 세금을 더 내는 결과를 불러온다. 건물주는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실제보다 낮은 금액으로 (개인사업자에게) 교부해 주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이 줄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월세가 200만원 인데 건물주의 요청으로 100만원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 적용세율이 38.5%라면 다음과 같이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38.5% 적용 세율 예시


개인사업자 사무실 월세 때문에 세금이 늘어나는 이유 [창업 주의]


  •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

  • = 월 1,000,000원 X 12개월 X 38.5%

  • = 4,620,000원 (년)




건물주가 임대료를 낮추는 대신 계약서상 월세를 낮춰 기재할 것을 요구하거나, 월세가 있는데도 전액을 임차보증금으로 기재해 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거절해야 한다. 그래야 개인사업자는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한편 사업장을 집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나 소호 형태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집 주소를 사업장 주소로 하면 된다. 여기서 집 주소는 자신이 살고 있는 주민등록상의 집(전세, 자가 불문) 주소를 말한다.


개인사업자 사무실 월세 때문에 세금이 늘어나는 이유 [창업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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