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절세전략]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과 정액법, 정률법 세금 아끼는 효과
감가상각 방법에는 정액법과 정률법이 있다
감가상각은 어느 회사를 막론하고 비용 중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세금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실무자이건 사장이건 관계없이 이에 대한 관심을 두고 있어야 한다. 절세 전략에 관심이 있어야 한다.
유형 자산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소모되거나 파손되거나 경제적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해 효용 가치가 점차로 감소한다. 이 감소분을 측정하여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자산의 내용 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체계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크게 정액법과 정률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 정액법 : 내용 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감가상각비를 배분하는 방법
- 정률법 : 사업 초기에 감가상각비가 많이 계상되도록 하는 방법
산식 적용은 다음과 같다.
- 정액법 : 취득금액 / n (신고 내용 연수)
- 정률법 : 미상각 잔액 X 상각률
: 미상각 잔액 = (취득가액 - 감가상각 누계액)
: 정률법 상각률 : 4년 0.528, 5년 0.451, 6년 0.394
감가상각비는 사업자 마음대로 장부에 계상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 즉 기업이 당해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면 장부에 계상하면 된다. 결손이 발생해 추후에 계상하기를 원하면 나중에 장부에 계상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감가상각비는 임의 계상이 가능하여 세금 조절 = 절세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세법은 과세 형평을 내세워 과도한 세금 조절이 안 되도록 여러 가지를 규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자산의 종류에 따라 상각 방법을 달리 정하고, 내용 연수의 범위를 정하고, 상각 한도액을 정하여 그 범위 안에서만 비용을 인정하는 것들이 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법인세 줄이는 방법]
규제의 물결을 넘어서는 절세 전략
취득한 자산의 종류에 따라 절세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건물의 경우에는 정률법을 사용할 수 없고 정액법으로만 감가상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건물이 본인 소유라면 내용 연수를 짧게 30년으로 정하고 정액법을 사용하면 된다. 다만, 중고 자산의 경우에는 연수를 단축할 수 있다.
건물 외 나머지 자산들은 정액법과 정률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속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초기에 감가상각비를 많이 계상하려면 정률법을 선택하고 내용 연수도 5년이 아니라 4년으로 단축하면 된다.
자산 종류 |
상각 방법 |
신고 내용 연수 |
건물 |
정액법만 가능 |
30년선택(30~50년) |
시설장치(인테리어) |
선택 가능 |
4년(4~6년) |
기계장치 |
선택 가능 |
4년(4~6년) |
비품(컴퓨터, 간판 등) |
선택 가능 |
4년(4~6년) |
※ 토지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니므로 상각하지 못한다. 따라서 부동산을 일괄 구입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안분하고 건물에 대해서만 감가상각하여야 한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법인세 줄이는 방법]
정액법과 정률법의 세금 효과를 따져보자
어떤 기업이 컴퓨터를 100만원 주고 샀다. 기준 연수는 5년이나 조기 상각을 위해 내용 연수를 4년으로 단축하려고 한다. 이때 정액법과 정률법에 의한 세금 효과가 차이 나는지 확인해 보자. 단, 한계세율은 38.5%, 정률법 상각률은 52.8%이다. (미상각 잔액은 최종연도에 전액 상각 가정).
구분 |
정액법 (1) |
정률법 (2) |
차이 (3 = 1 - 2) |
절세 효과 (3 X 38.5%) |
1차 연도 |
250,000 |
528,000 |
△ 278,000 |
△ 107,030 |
2차 연도 |
250,000 |
249,216 |
784 |
302 |
3차 연도 |
250,000 |
117,630 |
132,370 |
50,962 |
4차 연도 |
250,000 |
105,154 |
144,846 |
55,766 |
계 |
1,000,000 |
1,000,000 |
0 |
0 |
(단위 : 원)
- 정액법 : 1,000,000원 / 4년 = 250,000원
- 정률법
: 1차 연도 1,000,000 X 52.8% = 528,000원
: 2차 연도 (1,000,000 - 528,000) X 52.8% = 249,216원
위 표에서 보듯이 화폐의 시간 가치를 무시하면 감가상각비는 4년 동안 양자의 절세 효과는 같다. 다만, 절세 효과가 나타난 시기만 다를 뿐이다. 즉 사업 초기에는 정률법이 크고 후기에는 정액법이 크다. 따라서 초기에 절세하고 싶은 경우에는 정률법을 선택하면 된다. 단, 건물의 경우에는 정액법으로만 하도록 정해져 있다는 것을 유의하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법인세 줄이는 방법]
정액법을 정률법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번 정해진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하는 것은 다음을 제외하고는 가능하지 않다.
- 상각 방법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 상각 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경우
- 해외 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상각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등
참고로 신규로 구입하는 자산은 종전의 상각 방법과 다르게 선택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기업이 기존에 구입한 비품에 대해 정액법을 적용하고 있다면 신규로 들여온 비품에 대해서도 정액법을 사용해야 한다.
출처 :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세무사 신방수
[절세전략]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과 정액법, 정률법 세금 아끼는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