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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협력이익공유제도 문제점 11가지, 부작용을 키우는 정부

by vicddory 2018. 12. 6.

협력이익공유제도 문제점 11가지, 부작용을 키우는 정부


출처 제목 : 협력이익공유제도가 시행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원저작자 :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

URL : 페이스북


문재인 정부는 지나친 시장개입의 정책실패로 초래된 문제를 또 다른 시장개입으로 만회하려는 시도들을 계속하고 있다.


그중에 하나가 협력이익 공유제도이다. 많은 규제는 선의로 시작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예기치 않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최저임금과 52시간 노동시간 규제가 가져오는 그러한 부작용을 목격하고도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는 경제학의 지혜를 이 정부는 끝내 배우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시장개입 관치인 협력이익 공유제도가 시행되어서는 안되는 이유를 살펴보자.



1. 재산권의 침해로 자유시장 경제의 헌법적 질서에 반한다. 

자발적 공유를 가장하지만, 이것은 정부의 압력에 의한 기업의 이익을 강제로 배분하는 관치다. 기업의 이익은 주주의 재산이다. 그 처분을 사회적 압력, 권력의 압력으로 강제하는 것은 재산권을 신성시하는 시장경제의 기본질서를 규정하는 헌법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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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르난도 드 소또는 ‘자본의 미스터리’라는 책에서 시장경제가 유럽과 남미에서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주된 이유가 재산권의 제도화 차이에서 오는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시장의 자유와 재산권의 신성한 보호 없이는 어떠한 체제도 시장경제의 원만한 작동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역사가 수없이 증명해 온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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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공을 처벌하고 경영활동의 자기 부담 원칙을 위배한다. 

이익공유제, 배분제는 원청기업의 이익은 공유하지만, 손실은 협력사가 부담을 지지 않는 것으로 책임은 대기업만 지고 협력사는 이익만 공유하는 비대칭적인 것으로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성공을 처벌하고 경영활동 결과의 자기 부담 원칙에 어긋난다.


3. 국내기업의 역차별이자 글로벌 스탠다드에 반한다.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는 국내 기업에게만 이러한 추가적인 비용이 강요되는 것은 결국 국내기업의 역차별이다.


애플의 아이폰과 경쟁하는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애플이 지불하지 않는 "협력이익 공유분"만큼의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그렇지 않아도 위기에 빠진 현대자동차는 도요타나 유럽자동차 들이 지지 않는 부담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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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조업에 대한 차별이다

협력회사는 하청업체를 거느린 제조업에 편중되어 있다. 이는 유독 제조업에만 지우는 추가 부담으로 그렇지 않아도 글로벌 경쟁에 더 노출되어 있고 GDP 기여에 큰 공헌을 하는 제조업에 대한 불평등한 차별이다.


이미 수익을 내는 제조업체도 몇 개 남아 있지도 않아서 광범위한 근로자들이나 하청업체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결국 이 제도는 삼성전자와 같은 소수의 기업에 가하는 징벌적 제도밖에 되지 않는다.

5. 한국의 하청업체를 기피하거나 해외 생산으로 이전을 가속한다. 

해외투자가 한국을 기피함은 물론 기업들이 해외에서 한국으로 유턴을 할 동인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한국의 하청업체를 사용할 경우 추가적 비용이 든다면 원청 기업은 추가적인 원가압력에 의해 대기업은 부품을 자체 생산하거나, 가능한 해외 하청 기업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사회적 압력이 없는 해외로 생산을 이전하는 등 국내 중소기업과의 거래 기피 가능성이 커지고 그 결과 중소기업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일자리를 더 줄이는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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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확대하며 시장을 왜곡한다

중소기업 중에 대기업에 하청하는 약 20% 기업 중에 일부만 해당하여 그렇지 않아도 더 영세한 대기업에 납품하지 않는 중소기업과의 격차를 확대한다. 대기업 하청업체들도 이익이 많이 남는 산업의 하청업체들은 그렇지 못한 산업의 업체들보다 사정이 좋다.


그런데 이익 공유제는 이익이 많이 남는 기업의 하청업체들만 혜택이 가게 되어 중소기업 간, 산업간 차이를 확대하고 결국 어려운 산업의 인재들이 이익이 나는 기업이나 산업으로 이동을 촉진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어려운 하청업체들은 더더욱 경쟁력의 약화하며 시장 외적 요인에 의한 인재 배분의 왜곡 현상을 초래한다.


이익공유제, 배분제로 특혜를 받는 협력 중소기업은 타 중소기업의 대기업과 직접 거래 진입을 차단할 유인이 되어 수직하청구조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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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삼모사이거나 가격 인하 압력만 가중된다

글로벌 생존경쟁이나 주주들의 기대 수익에 부응하기 위해서 사후에 추가적인 비용이 든다면 사전에 가격을 인하해서 사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원청기업이 가격인하를 요구하지 않아도 다른 경쟁 회사가 기존 시장 가격에서 이익공유의 기대치만큼 낮춘 가격으로 제안할 수 있어서 결국 조삼모사로 되고 가격 인하의 압력만 더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8. 분식회계 내지는 이익의 해외 잔류를 촉진한다. 

사실상 준조세를 더 내야 할 경우 기업들은 이익을 줄여 세금을 피하는 노력을 할 것이다. 극단적으로는 분식회계라는 범죄적 행위이거나 합법적이지만 해외 등에서 발생한 이익을 본사 이익에 반영되지 않게 하고 해외 조세피난처 등에 쌓아둘 요인이 커진다.


미국의 애플이나 구글이 해외에 쌓아 놓은 막대한 현금을 국내로 반입시키기 위해 트럼프는 대규모 감세를 약속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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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왜곡한다. 

대기업은 이미 많은 사회공헌의 돈을 쓰고 있다. 그리고 대기업들은 이미 정치권의 압력으로 상생 기금을 조성해서 협력업체를 돕고 있다. 이익 공유제가 강제되면 기업들은 기존의 사회공헌 사용액 중에 일부를 이리로 돌릴 가능성이 크다.


즉 독거노인, 병원의 환자들에게 돌아갈 사회공헌 기금이 하청업체 복지금으로 전환되는 왜곡 현상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이익공유제도는 기업의 기존 사회공헌에 비해서도 비율적이다. 이익이란 이미 법인세로 정부가 상당 부분을 가져가기 때문에 사전에 비용처리보다 사회공헌의 실효성이 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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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산업의 평화를 더욱 해치게 된다. 

기업이 사전에 목표이익을 설정하거나 협력업체별 기여도나 배분 기준의 사전합의가 어려워서 실행 상의 문제는 물론이고, 이 제도가 시행되면 노조와 소위 시민단체들 또는 하청업체가 공헌 이익 산정의 적정성을 갖고 시비를 걸 소지가 다분하다. 그들은 원청 기업의 이익의 적정성을 심사하려 들 것이고 원가 공개를 압박할 것이다.


결국은 더 기업을 사회적 정치적 압력하에 빠져들게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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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존의 성과공유제도로부터 개악이다. 

기존의 성과공유제도는 원가절감, 품질 향상, 납기단축, 기술개발 등 원청 기업의 생산 효율화에 기여하는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원청기업의 이해와 부합하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고 그 보상도 현금은 물론 물량 확대나 다양한 지원 수단을 기업의 선택에 맡기고 있다.


하지만 이익공유제도는 이러한 하청기업의 노력과 무관한 이익을 반드시 현금으로 배분하는 제도로 원청기업의 이해에도 부합하지 않고 수단도 훨씬 제약적이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자 제임스 부캔넌은 경제란 사회의 밖이나 위에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권력의 디자인에 따라 임으로 빚어내고, 엔지닝어링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구성원의 자발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조직이라며 권력의 남용과 오만을 경고한 적이 있다.


지금 이 땅에는 경제를 질식시키는 공산주의자들처럼 사회 전체를 계획하고 최적화하겠다는 시대착오적인 무지와 오만의 넘쳐나고 있다. 협력이익공유제도라는 허울 좋은 관치도 그중 하나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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