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말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받으셨을 겁니다. 그중 76. 차감징수세액 관심 많으실 텐데요. 결론적으로 음수, 즉 연말정산 차감징수세액 마이너스 란 뜻은 돌려받는 돈이란 뜻입니다. 나라에서 세금을 더 많이 거둬갔으니, 근로자에게 해당분을 돌려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래처럼 -656,510 이란 숫자가 보인다면, 약 66만원 가량을 받는다는 뜻이죠. 연말정산 차감징수세액 (0보다 작으면 받는 돈, 0보다 크면 내는 돈)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챙겨받는 꿀팁 [클릭] 결정세액 - 종(전)근무지 세액 - 주(현)근무지 세액 - 납부 특례세액 = 차감징수세액 이런 결과는 2월 말에 끝나며 해당 금액은 회사로 월말에 지급됩니다. 그래서 3월달 월급에 이 돈을 포함하거나 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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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