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2월 말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받으셨을 겁니다. 그중 76. 차감징수세액 관심 많으실 텐데요. 결론적으로 음수, 즉 연말정산 차감징수세액 마이너스 란 뜻은 돌려받는 돈이란 뜻입니다.

     

    나라에서 세금을 더 많이 거둬갔으니, 근로자에게 해당분을 돌려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래처럼 -656,510 이란 숫자가 보인다면, 약 66만원 가량을 받는다는 뜻이죠.

     

    연말정산 차감징수세액 (0보다 작으면 받는 돈, 0보다 크면 내는 돈)

    연말정산 차감징수세액 마이너스 돌려 받는 세금
    차감납부할세액, 환급금 확인방법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챙겨받는 꿀팁 [클릭]

    결정세액 - 종(전)근무지 세액 - 주(현)근무지 세액 - 납부 특례세액 

    = 차감징수세액

     

    이런 결과는 2월 말에 끝나며 해당 금액은 회사로 월말에 지급됩니다. 그래서 3월달 월급에 이 돈을 포함하거나 빼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월급과는 별도로 주는 경우도 있어요. 회사마다 규정이 다르니, 이 부분은 회사 경영지원팀에 문의하시거나 이 글을 더 읽어[클릭]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선 서류 절차가 완료되면 30일 안에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챙겨받는 꿀팁 [클릭]

     

    원천소득세 환급 금액

    그리고 연말정산 신청하지 못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때 세금폭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 - 소득세 계산 방법

     

    나라에선 퇴사한 직원을 대상으로 세금을 회사에 먼저 지급합니다. 직원은 퇴사할 때 이 돈을 받아야 하는데, 만약 받지 않은 채 퇴사하면, 이 부분 때문에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 연중 퇴사하는 분들은 꼭 회사에 문의하여 원천소득세 환급 금액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세금 마이너스
    차감납부할세액, 환급금 확인방법

     

     

    13번째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 금액. 대부분 직장인은 마이너스일 겁니다. 그 돈 모아서 재투자하거나 부모님 선물 사는 데 보태는 게 어떨까요? 만약, 연금저축펀드에 가입되었다면, 세액공제 3가지 방법[클릭]도 함께 알아보세요.

     

    여기까지 연말정산 차감징수세액 마이너스 설명과 원천소득세 환급 금액을 알아봤습니다.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