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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당하게 받아야 할 퇴직금.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우선, 2019년 올해 최저시급, 최저 월급, 주휴수당, 퇴직금 정산 방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근로 조건에 따른 급여 정보를 미리 알아야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알맞은 금액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간단하게 몇 가지 사항 짚고 넘어갑니다.


    2019년 최저시급, 최저 월급

    • 8350원
    • 1,745,150원


    최저임금은 어디에 공시되었을까?

    최저임금 위원회 참고

    http://www.minimumwage.go.kr/stat/statMiniStat.sjp


    2019 주휴수당

    Q. 주휴수당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  O

    1. 주 15시간 이상 근무 (40시간까지)
    2. 계약한 날에 모두 출근
    3. 계속 출근


    주휴수당 X

    1. 주 15시간 미만
    2. 계약한 날 결근
    3. 퇴직으로 주휴수당 발생일에 출근 X


    Q.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휴수당 계산식

    • 1주 근무시간 합계(X) ÷ 40  x  8  x  계약시급
    • (단, X ≥ 15이면서, 계약근무일 만근)



    2019 퇴직금

    퇴직금 = [(기본급+ 기타수당 +(연간상여금 + 연차수당) x 3/12) / 89일] x 30일 x (재직일수 / 365일)


    퇴직금을 많이 받으려면 수당, 상여금 받는 달에 퇴직하는 것이 유리하다. 퇴직 3개월 전 임금 총액이 기준이므로,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당을 많이 받거나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 좋다.

    Q. 평균임금의 기준은 뭐죠 ?? 성과급 인센티브 포함되나요 ??

    경영평가성과급(인센티브)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판례 2015두 36157 참고>




    이렇게 간단하게 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몇 가지 정보 살펴봤고, 이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사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로그인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 바로 가기


    접속하신 후 입사 일자, 퇴직 일자를 입력합니다.


    아래처럼 날짜만 설정하고 오른쪽 "평균 임금 계산 기간 보기" 버튼을 누르면 재직 일수는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퇴직 일자는 위에도 나왔지만, 반드시 마지막 근무한 날의 다음 날짜를 입력해야 합니다.


    여기서 재직 일수를 줄이면 일 평균 임금 값이 올라가므로, 2월 달을 끼어 퇴사하면 퇴직금을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어서, 맨 위에서 알아본 수당, 최저 시급 등 관련 정보를 토대로 기본급, 기타수당을 입력합니다.



    퇴직금 액수를 결정하는 요소는 기본급과 기타 수당입니다. 그래서 퇴직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3달 정도는 야근, 특근 등을 통해 각종 수당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균 임금 계산" 누르시고, "퇴직금 계산" 버튼을 누르면 결과가 나옵니다.


    엑셀로도 변환할 수 있으니 원하는 방법 선택해보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퇴직금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인에서도 퇴직금 계산기를 제공하는데 정확도 면에선 고용노동부 계산기가 더 정확한 편입니다. 비교적 더 꼼꼼하게 계산한다고 하네요.


    궁금증! 급여일이 2달에 걸쳐 있다면?

    마지막으로 작은 팁을 하나 공유합니다.


    회사 경영지원 부서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보죠.


    1. 3월 21일 ~ 4월 20일 근무 금액을 4월 25일에 지급
    2. 퇴사자가 발생했는데 4월 20일에 퇴사함
    3.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는 2월(28일), 3월(31일), 4월(20일) 근무 일자를 입력해야 함


    이럴 경우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월급이 100만원이라면 2월, 3월은 만근이므로 급여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4월은 100만원 중 20일 근무치만 계산하여 넣으면 됩니다.


    여기서 역산을 하거나 2달에 걸쳐 임금을 분리하여 입력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받아야 할 월급을 일할 계산하여 넣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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