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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종부세 납부일은 6월 1일입니다. 만약에 5월 30일에 부동산 처분(잔금 청산일 기준)을 했으면 6월 1일 기준으로는 내 부동산이 아니라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진 않습니다. 반대로 5월 30일에 주택을 매입했다면 6월 1일 기준으론 부동산 소유자가 되므로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이런 부분도 주택을 매매할 때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종부세 납부일 간단히 알아보고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법인의 세율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종부세 납부일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다만,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에 도래하는 첫 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합니다)

    ◎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 가능)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 납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 분납: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소개하는 종합부동산세 납부 시기는 위와 같고, 농어촌 특별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 250만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 금액을 분납

    -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 비율에 따라 분납


    농어촌 특별세는 납부할 종합부동산 세액의 20%를 납부하게 되며, 종부세 납부일에 함께 내시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정부에서 부과고지 하는 세금이라서 여러분이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부에서 다 계산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분들은 그냥 고지서를 보고 종부세 납부일 기한 내에 납부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종부세 세율은 3가지로 구분됩니다.

    2주택 이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제외)

    3주택 이상 미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법인

    먼저 2주택자 이하인 경우의 세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율은 구간이 높아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누진세율인데요. 1216 대책으로 인해서 2021년부터는 조금 높아집니다. 집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전부 다 세금이 높아지죠.


    이어서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세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7월 10일 대책에선 3주택자 이상에 대해서는 세율을 대폭 증가시켜 현행의 2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누진세율을 잠시 살펴보면요.

    ▶ 예시)

    (10억원 (3채) - 6억원) x 90% = 3억6천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결과는 3억6천만원이고, 3억6천만원이면 0.9% 세율 구간입니다. 그래서 3억6천만원에 0.9%를 곱하는 게 아니고 3억원과 6천만원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3억원 x 0.6%

    6천만원 x 0.9%

    누진세율이란 구간별 금액까지만 곱하고, 나머지 초과분(차액)에 대해선 다음 구간에서 계산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충격과 공포의 법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마도 법인에서 나오던 전세 물량은 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비싼 월세만 남을 가능성 높아졌습니다. 전국민 보증금 천만원 월세 200만원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법인은 올해까지 개인과 세율이 똑같습니다. 근데 최근 7월 10일 대책이 나오면서 20201년부터는 무조건 단일세율 6%를 적용받게 됩니다. (주택 이하는 단일세율 3%) 그리고 심지어 개인에게 적용되던 6억원 공제도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기준시가 10억원의 주택 3개를 가지고 있다면, 그 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고 세율을 바로 곱하게 됩니다. 그 세율이 6%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100만원 200만원 세금을 내시던 분들이 내년 종부세 납부일엔 갑자기 5천만원, 6천만원 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법인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년에 종합부동산세가 얼마나 나올지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현미는 크고 작은 24번의 대책 이후에도 효과가 없자 드디어 "박근혜탓"이란 25번째 대책을 내놨습니다. 집값은 거의 4년간 고작 11% 올랐는데 정책은 24번이나 내놓는 쫄보 김현미. 이 사람의 한심한 정책이 어디로 또 이어질지 지켜보는 입장에선 매우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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