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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으면 막막하기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비상금이나 저축이 없는 경우 당장에 집세와 식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못 할 정도로 금전적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출처 : 타임즈TV)


    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고용보험 제도의 일환인 실업급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어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 주는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사람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은 스스로 사직서를 쓰고 퇴사했더라도 자진퇴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를 받는법 기본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을 것
    • 비자발적으로 이직했을 것.


    여기서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는 것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한 다음 날 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고, 해당 기간 내에 모두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기한을 넘겨 자신의 실업 급여 일수를 다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2019년 10월부터 실업 급여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평균임금의 50%만 지급됐지만, 10월 1일 이후 수급자부터는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 근로자의 경우 하한액이 최저임금액의 90%에서 80%로 하향되어 적어도 1일 60,120만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액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66,000원입니다.


    바로 위에서 언급했듯,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령의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바로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자리를 잃어야 하고, 사직서를 쓰고 직접 걸어 나왔다면 해당 사항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 연장 근로(야근)가 지나치게 많았을 때
    • 임금이 체불되었을 때
    • 너무 먼 곳으로 발령이 났을 때
    • 질병(우울증 등)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했을 때


    이때는 자발적퇴사 할지라도 실업 급여 받는법에 해당합니다. (참고 : 권고사직 회사불이익 4가지와 대응 방법 - 해고와 달라요)


    물론 하루 이틀 야근했다고 해서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일 이전 1년 이내, 9주 동안 주당 근로 시간이 평균 52시간을 초과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의하면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에서 12시간 이상 연장 근로(야근) 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므로, 이런 경우 자발적퇴사 했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임금 체불의 경우는 어떨까요?


    • 임금의 전액이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
    • 임금 전액을 2개월 이상 지연하여 받은 경우
    • 임금의 3할 이상이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


    이 경우 자발적 퇴사자도 자진퇴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 상황입니다.


    집은 서울인데, 갑자기 강원도로 발령이 났다면?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자진 퇴사의 경우, 편도로 1시간 30분, 왕복 3시간 이상의 거리라면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업무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으로 자진 퇴사한 경우?


    이 경우에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조건이 조금 까다로운데,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퇴사 이전에 휴직 요청이나 병가 사용 등 퇴사를 피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같은 사항은 사업주를 통해 확인합니다.


    실업 급여 지급의 목적 중 하나가 "재취업 활동 지원"이므로 치료를 받고 취업이 가능할 만큼 호전되어야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질병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사업주), 퇴사 전 진단서, 진료 내역서, 입원 통원 확인서, 의사 소견서입니단. 질병(우울증 등)으로 인한 퇴사는 치료 기간만큼 수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니 고용보험센터에서 반드시 문의하세요.


    실업 급여를 신청하기 전에는 먼저 고용보험센터에서 상담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본인이 자진퇴사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인지, 자발적 퇴사자이지만 수급이 가능한 예외 상황에 해당하는지 알아볼 수 있고, 제출해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도 정확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막막하고 괴로운 재취업 준비 기간이지만, 꼼꼼히 준비한다면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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