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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연차 계산법 알려주세요"라는 글과 통상임금 계산법(월급제)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통상임금 계산 방법 (월급제)]

     

    통상임금 계산법(월급제), 노동ok 계산기 사용 추천

    출처 : 통상임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통상임금 계산법 : 월 고정급 기준 Q. 저는 월고정급으로 180만원을 받고 주 40시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식비를 매월 1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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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차 계산법 알려주세요

    직장은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식당입니다. 3년 일하고 퇴사를 했는데 근무 당시 연차 얘기를 안 해서 모르고 있다가 퇴사 후 알게 되었어요.

     

    2016년 10월 30일 입사, 2019년 11월 19일 퇴사했어요.

     

    첫 해는 휴식 시간 없이 12시간을 근무했고 급여는 210만원. 수당 10만원. 2018년 2월부터 휴식 시간 1시간, 점심시간 1시간, 근무 10시간 급여는 225만원. 수당 10만원. 2019년에도 똑같이 휴식하고 급여는 230만원 수당 10만원 받았어요. 3년 연차금액은 얼마가 나올까요? 그해 시급 곱하기 8 계산하면 되는 건가요?

    계산법 알려주세요.

     

    연차 휴가 발생 기준

    일단,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어야 연차 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려면 하루에 평균적으로 5명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전체 근로자 수가 아니라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직원의 수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알바, 직원 모두 포함되고 사장은 당연히 제외되고 하루 1시간 근무하더라도 다 포함이 됩니다.

     

    연차는 1년 만근 시 15개, 2년 초과 시 1개 추가하여 16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윗분은 아래처럼 계산기로 정리가 됩니다.

    16년 10월 30일 입사

    17년 10월 30일 15개 발생

    18년 10월 30일 15개 발생

    19년 10월 30일 16개 발생

    19년 11월 19일 퇴사

    이렇게 15+15+16개 연차휴가가 발생하고요.

     

    연차수당 계산 방법

    그럼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1년간 연차를 사용 못 하면 연차수당이 발생하는데요. 17년 연차에 대한 수당은 18년에 생깁니다.

    16년 10월 30일 입사

    17년 10월 30일 15개 발생

    18년 10월 30일 15개 발생 - 15개 연차수당

    19년 10월 30일 16개 발생 - 15개 연차수당

    19년 11월 19일 퇴사 - 16개 연차수당 퇴직 시 지급 받아야 함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발생월의 1일 통상임금입니다.

     

    근데,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질문 글엔 근무 일수가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통상임금, 연차, 시급 등을 계산할 땐 반드시 주당 근무 일수와 출퇴근 시간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위처럼 근무 일수가 없다면, 일단, 최저시급 기준으로 대략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일단 최저시급 기준으로 통상임금과 연차수당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 2018년 연차수당 903,600원

    = 최저시급 7,530원 * 8시간 * 15개

     

    ▶ 2019년 연차수당 2,070,800원

    = 최저시급 8,350원 * 8시간 * 31개

    이렇게 2개를 더하면 근로자가 받아야 할 연차수당의 합계가 됩니다. 또한, 계산할 때 8시간을 곱하는데 10시간, 12시간을 일해도 통산 하루 근무 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통상 시급 구하는 방법

    그리고, 한 달 월급 중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209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통상시급을 구할 수 있는데요. 이 시급이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보다 크면 그 시급으로 계산하면 되고요. 만약 계산하여 구한 통상시급이 근무 당시 최저시급보다 낮다면, 추가로 소송을 걸어 정당하게 근무한 댓가를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일용직 근로자라면, 일용직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기준과 계산기를 따로 알아보셔야 하는데요. 아래 글을 읽어주세요.

     

    [일용직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방법]

     

    일용직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기준 + 계산기

    백노무사TV에 올라온 사례가 있네요. 결론적으로 1년간 계속 근로를 했다는 점이 중요한데요. 4대보험 미가입해도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주휴수당 계산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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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3년차 근로자 기준, 연차수당과 통상임금, 통상시급 계산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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