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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2020년이 한 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든 한 해를 보내셨고, 한 해가 정신없이 지나갔을텐데요. 내년에는 모든 상황들이 안정되기를 바랍니다.

     

    연말이 되니 직장인으로서 꼭 챙겨야하는 연말정산 시즌도 슬슬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 정산이란 그동안 낸 세금이 실제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납부한 것이라면 돌려받는 것이고 만일 그 동안 낸 세금이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덜 납부했다면 남은 세금을 더 내어서 결산을 하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할수록 놓치지 않고 챙길 부분이 더 많은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1편] 매월 세금 냈는데 연말정산에서 더 납부하게 되는 경우는?]

     

    01. 현금영수증 챙기기

    현금영수증은 가능하다면 꼭 챙겨 놓는게 좋습니다.

    소비 항목에서 급여의 25% 이상을 소비로 지출하신다면, 현금영수증으로 30%까지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깜빡하여 받지 못한 영수증은 홈텍스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4~7월 소득공제율 80% (단, 최대 300만 원 까지)

     

    02. 안경 & 렌즈 영수증 챙기기

    안경이나 렌즈는 5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주의해야할 점은 구매 자료의 경우 구매자 주민등록번호로 제출하는 것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영수증을 분실하였다면 구매한 곳에 가셔서 꼭 재발급 받으세요!

     

    03. 월세, 임대료 납입증명서류 챙기기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 월세액의 10~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대한도는 750만 원이며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여야 합니다. 본인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증서 사본, 월세 납입증명서류를 꼭 챙깁시다.

     

    *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더라도 기준 시가 3억 이하 주택이라면 가능함.

     

     

    04. 산후조리원 비용 영수증 챙기기

    출산 후 산후조리를 잘 받아야 차후 건강 관리에도 문제가 없을텐데요.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을 챙겨 출산과 세액공제 기쁨을 같이 누려보세요.

     

    05. 어린이집 등록비 영수증 챙기기

    미취학 아동 학원비도 1인 당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어린이집, 유치원 등록비, 급식비, 방과 후 교실 수강비, 도서 구입비 등이 포함됩니다.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다니는 학원의 수강료도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06. 교복 구입 영수증 챙기기

    중.고등학교 교복과 체육복도 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학생 1명 당 연간 50만 원 한도 공제가 가능하니, 영수증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단, 소득세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을 받았다면 이를 차감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07. 각종 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종교단체, 비영리단체, 사회단체 등에 대한 기부금도 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기본 15%이며, 1천만 원이 넘으면 30%까지 적용됩니다. 특히 정치후원금은 10만 원 이하일 경우 전액 세액공제되고, 10만 원 초과 시 일정 비율 세액 공제가 된다고 하네요!

     

     

    여기까지 글은 출처가 인,노,총 이었고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않는 서류는 바쁜 1월이 오기 전 미리미리 정리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안경, 콘텍트 렌즈, 중고생 교복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등은 따로 영수증을 챙기고 기부금 영수증도 연말정산 시스템에 조회되는지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받기 전 미리미리 챙겨두세요 / YTN]

    YTN 뉴스

     

    이 밖에도 월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을 주소지로 옮기고 계좌이체영수증과 임대차계약서 등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 글을 참고해서 13월의 세금폭탄이 아니라, 13월의 월급으로 만들어 보세요. 2020년 연말정산 바뀐것을 확인하고 공제 더 받도록 해요. 기억해야할 2020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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