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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한 잔마다 마셔도 나오는 수치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음주를 한 후 다음 날 술이 깨지 않은 상태로 숙취운전을 하다 운전면허정지 또는 취소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배달이나 택배 등 운전이 직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들은 운전면허정지 및 취소로 경제활동에 큰 타격을 입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토바이 음주운전 처벌 기준]
오토바이 음주운전 처벌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로 나뉘게 됩니다. 행정처분은 면허정지나 취소에 해당하는 처벌이며, 형사처벌은 징역이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말합니다.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형사처벌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행정처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00일 운전면허 정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오토바이 음주운전 면허취소]
오토바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되는 경우 모든 면허가 취소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즉, 1종 보통, 1종 대형, 2종 보통, 2종 소형, 특수 면허 등의 모든 면허가 취소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다른 자동차에 비해 오토바이는 짧은 기간 안에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는데요.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가 아닌 다른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 후에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운전면허 취소 처분으로 직업 및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거나 부당한 처분이라 생각되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를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의신청의 경우 생계형인 분들만 대상으로 진행되는 면허구제 제도이기 때문에 신청 폭이 상당히 좁은 편입니다. 때문에 생계형이 아닌 분들은 면허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행정심판은 생계형과 관련이 크게 없습니다.
실제로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는 분들을 보면 생계형이 아닌 직업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교수도 있고, 무직자도 있고, 학생도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생계형보단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경력 및 음주운전 동기, 면허의 필요성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그 이후 생활고나 장애 등을 후순위로 봅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생계형이 아니라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운전면허 정지,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서를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앙행정심판의원회의 심리 및 의결을 받아 결정됩니다. 결과는 보통 청구 후 60일 이내, 늦어도 90일 이내에 재결서가 통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