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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종합포털을 종종 들어갑니다. 아무리 주가 하락과 공매도가 관련이 없다곤 해도, 개인이 계속 손해 보고 있다면 제도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개인 투자자가 기관, 외국인 전문 투자 집단과 레벨이 같지 않습니다.
코로나(우한폐렴)에 국제 무역 전쟁까지 주식 시장 참 재미없었고, 정부에선 관심 없는 듯한 태도로 일관해 하락 폭이 더 컸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예전처럼 공매도 규제를 통해 균형을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규제 연혁 찾다 보니 공매도 종합포털에 올라와 있었네요. 공매도는 지난 1996년 처음으로 도입되었는데, 공매도 잔고 보고 제도가 2016년에 시행되었습니다. 그사이에 공매도에 대한 개인 투자자의 불안, 불만은 높아져만 갔죠.
서론이 조금 길었네요. 간략, 담백하게 공매도 종합포털에 올라온 공매도 규제 연혁 소개합니다. 실상, 규제에 관한 내용이나 읽어보면 공매도 역사에 대해서도 알 수 있어요.
유가증권시장 규제 연혁
'96.09.01
공매도 규제 신설 : 소유하지 않거나 차입한 주식으로 매도하는 경우 직전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호가 금지(Up-tick Rule)
'96.11.25
공매도 여부 호가 구분 표시
'00.06.01
미예탁증권의 매도호가 제한 : 미예탁증권의 매도호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결제이행이 확실한 때에만 허용
'01.01.02
공매도 관련 위탁증거금징수 특례 신설 : 공매도 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매도한 후 결제 불이행 시 3개월간 위탁증거금 100% 징수 및 통보
'03.07.28
미예탁증권 매도 시 호가 구분 표시
'05.03.28
신용도 높은 적격기관투자자 결제 여부 확인 절차 생략
ETF·DR 차익거래 가격 제한 폐지
DR 원주 전환 청구, VWAP 등의 경우 공매도 허용
`06.07.10
ETF 공매도 시 가격 제한 폐지
'08.05.06
주식선물차익거래 시 공매도 가격 제한 폐지
'08.10.01
공매도 제한 조치 근거 마련
'09.03.16
공매도 사전·사후관리 체계 강화
- 수탁 시 차입공매도 여부 및 차입계약 성립 여부 확인
- 차입공매도 미실행 확약서 제도 도입 등
- 규정 위반 시 관련 자료(차입계약서 등) 사전제출 의무화
'12.08.30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 도입
- 순보유잔고 비중이 △0.01% 이상이면 금융위(금감원) 및 거래소에 해당 내역 등을 보고
'12.10.30
공매도 사후관리 강화
- 사후관리 대상 확대
- 위반 규모 및 빈도에 따른 사후관리 차등화
- 중대한 위반자에 대한 규제강화
'16.06.30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 개선
- 공매도 잔고 보고의무 발생 기준 조정(①순 보유잔고 비율 △0.01% 이상 & 순 보유잔고 평가액 1억원 이상 또는 ②순 보유잔고비율 관계없이 순 보유잔고평가액 10억원 이상)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 도입
- 상장주식 수 대비 순보유잔고 비율이 △0.5% 이상인 투자자에게 공시의무가 발생하며 금융위(금감원)에 해당 내역 등을 제출 및 거래소에 공시
'17.03.27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 도입
공매도 규제 위반자 제재 강화
- 공매도 규제 위반자가 차입공매도를 하는 경우, 주문 수탁 관리를 기존 차입계약서 징수 의무에서 매도증권 사전납부 확인 의무 부과로 변경하여 제재를 강화
코스닥시장 규제 연혁 (출처 : 공매도 종합포털)
'00.06.01
공매도 정의 신설
- 차입한 주식으로 결제하고자 매도하는 경우
• 호가 가격 제한
- 직전가 미만의 가격으로의 호가 제출금지
• 증권회사에 공매도 호가 확인 의무 등 부여
'02.07.01
지수차익거래의 경우 공매도 가격 제한 예외
'03.03.29
ETF 차익거래의 경우 공매도 가격 제한 예외
'05.07.18
공매도 정의 명확화
- 유가증권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매도
• 호가 가격 제한
- 직전가 이하의 가격으로의 호가 제출 금지
• DR 차익거래의 경우 공매도 가격 제한 예외
'06.07.10
ETF 공매도 시 가격 제한 예외
'08.10.01
공매도 제한조치 근거 마련
'09.03.16
공매도 사전·사후관리 체계 강화
- 수탁 시 차입공매도 여부 및 차입계약 성립 여부 확인
- 차입공매도 미실행 확약서 제도 도입 등
- 규정 위반 시 관련 자료(차입계약서 등) 사전제출 의무화
'12.8.30
공매도잔고 보고제도 도입
- 순보유잔고 비중이 △0.01% 이상인 경우 금융위(금감원) 및 거래소에 해당 내역 등을 보고
- 공매도 금지대상 증권 선정 기준으로 공매도잔고 기준 추가
'12.10.30
공매도 사후관리 강화 - 사후관리 대상 확대
- 위반 규모 및 빈도에 따른 사후관리 차등화
- 중대한 위반자에 대한 규제강화
'16.06.30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 개선
- 공매도 잔고 보고의무 발생 기준 조정(①순보유잔고 비율 △0.01% 이상 & 순보유잔고평가액 1억원 이상 또는 ②순보유잔고비율 관계없이 순보유잔고평가액 10억원 이상)
•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 도입
- 상장주식 수 대비 순보유잔고 비율이 △0.5% 이상인 투자자에게 공시의무가 발생하며 금융위(금감원)에 해당 명세 등을 제출 및 거래소에 공시
'17.03.27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 도입
• 공매도 규제 위반자 제재 강화
- 공매도 규제 위반자가 차입공매도를 하는 경우, 주문 수탁 관리를 기존 차입계약서 징구의무에서 매도증권 사전납부 확인 의무 부과로 변경하여 제재를 강화
여기까지 공매도 종합포털에 올라온 공매도 규제 연혁이었고요.
서울경제TV에 올라온 공매도 시장 영상, 시장을 읽는 남자 공매도에 대한 영상도 참고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중간계 정보 모아봐"님의 공매도 관련 글을 언급하며 글을 마칩니다. 저역시 폐지까지 할 정도로 시장에 타격을 준다곤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인터넷 기사의 댓글이나 개인투자자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를 보면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럴까요? 만약 하락(매도)에 배팅하는 것이 주가 흐름에 문제가 된다면 선물, 옵션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수, 원자재, 환율 등의 가격도 하락 배팅 때문에 오르지 못한다고 얘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그럴까요?
기업의 주가든 한 나라의 지수든, 원자재, 환율 가격이든 그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매도하는 이유가 고작 공매도 때문이라는 음모론 같은 이야기를 하는 아직 덜 성숙한 투자자가 점점 줄어들길 바라며... 한국거래소의 공매도 종합포털 서비스 오픈을 축하합니다! (마무리가 이상하군요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