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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렌트홈이란 주택임대사업자들이 온라인에서 등록, 변경, 말소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2018년 4월 2일부터 오픈했는데요. 주택임대사업자에겐 굉장히 편리한 사이트란 생각이 듭니다. 이젠 하나씩 렌트홈에서 뭘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렌트홈 (임대 등록 시스템)
사이트 주소는 https://www.renthome.go.kr/ 이며, 위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합니다.
네이버, 다음, 구글에서 렌트홈이나 임대등록시스템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렌트홈에서 뭘하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도 가능하고 임대사업에 대한 혜택도 알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주택도 찾을 수 있고, 어떻게 찾는지 방법도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상담코너에 올라오는 답변글도 자세히 올라오니깐 메뉴를 하나씩 살펴보면 좋은 정보와 글을 많이 읽어볼 수 있으실 겁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렌트홈이 오픈하기 전에는 시간을 내서 본인이 거주하는 시군구청 주택과를 방문해야 했습니다. 이때 신분증과 서류를 들고 가서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을 했었는데, 수기로 서류를 작성하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도 나중에 직접 받아가야 했죠. 지금은 렌트홈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쉽게 끝낼 수 있고, 등록증까지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동영상 메뉴얼을 참고하세요.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예를 들어, 내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거주지가 바뀌거나, 또는 임대 주택을 팔아서 없어지거나, 이런 경우에도 렌트홈에서 쉽고 빠르게 등록사항을 변경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등록변경신고는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요. 신청인 변경 추가, 임대주택 변경 추가입니다.
임대주택을 공동 명의로 변경하거나, 임대 주택을 한 채 더 추가하면 이 메뉴에서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신고
세입자를 구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바로 해야합니다. 3개월 안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는 시점부터 임대 개시일이 시작되니깐,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등록/신고/작성해야 합니다. 이때도 시군구청 주택과를 가지 않고 렌트홈에서 처리할 수 있어요.
오프라인에서 처리하려면 내 거주지가 아니라 오피스텔, 아파트, 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주택과를 방문해야 합니다. 임대주택 사업자로선 매우 번거로운 일이었습니다.
임대차 계약변경신고
임차인이 만기가 되서 나가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거나, 월세나 전세금이 변경되거나 했을 때도 직접 렌트홈에서 임대차 계약변경신고가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변경신고에는 유지, 변경(임차인, 금액 등), 삭제(만기라 임차인이 나갔지만 다음 임차인을 못 구할 때), 묵시적 갱신여부(계약 만료 시기가 되었지만 임대인 임차인 모두 갱신을 원할 때) 등이 있습니다.
임대주택 양도 신고
의무기간 안에 포괄양수도. 의무기간을 지키지 않아도 임대사업자나 임대 사업 예정인 사람에게 포괄양수하면, 과태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수하는 분은 나머지 기간만 유지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괄양수도는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되었거나 임대사업자를 낼 분에게 매매하는 겁니다. 임대주택 양도 신고 시엔 임대주택사업 예정자 번호를 넣으면 됩니다.
임대주택 양도허가신청
포괄양수도를 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년 내에 적자가 났거나, 1년 내내 임차인을 구하지 못 하거나, 내가 보유한 주택이 재개발 재건축이 되어서 임차인을 더이상 받을 수 없다면. 합법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데, 그걸 렌트홈에서, 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태료는 없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신고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는 의무기간이 끝나서 이제는 임대사업자를 유지하지 않거나, 양도를 해서 주택임대사업을 안 할 때 신고하는 겁니다.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은 이상덕 세무사의 5분 특강 영상을 보시는 걸 추천해요. 일목요연해서 보기 좋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또한 렌트홈에서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7가지 기능을 활용하면 등록에서 말소까지, 주택과를 거치지 않아도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겐 너무나 편리한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임대주택사업자가 편하게 온라인으로 등록, 변경, 말소할 수 있는 사이트 렌트홈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2018년 4월 2일에 오픈했고, 거의 모든 임대주택사업자가 이용하는 유용한 사이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