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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퇴직금 계산방법 (연봉제) 쉽게 자세히 설명합니다

by vicddory 2020. 6. 16.

퇴직금 계산방법은 한 달 치 급여에 근무 연수를 곱해서 나온다는 사실은 대충 알려져 있는데요. 막상 한 달 치 급여에 무엇이 들어가고 무엇이 안 들어가는지 정확히 아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퇴직금 정산 시 어떤 항목이 반영되는지, 날짜는 어떻게 카운팅 되는지 퇴직금 계산방법을 아주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아주 쉬운 연봉제 퇴직금 계산 방법

▶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계산 = 한 달 평균 임금 x 근속연수

 

퇴직금 계산방법은 아시는 것처럼 한 달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그런데 한 달 평균임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월급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임금에 상여금과 연차수당 한 달 치 분이 같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 한 달 평균 임금 = 임금 + 상여금 + 연차수당

임금 = 기본급 + 수당 (출장비, 차량 유지비, 중식비 포함 X)

상여금 = 정기 보너스 (경영 성과급 X)

연차수당 = 전년도 연차 미사용으로 올해 받은 수당

임금은 기본급과 수당이 포함된 개념인데요. 퇴직금 계산 시 사용되는 수당에는 출장비, 차량 유지비, 중식대 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여금은 정기적으로 주어지는 보너스를 말하는데요.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은 퇴직금 계산방법 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은 전년도에 쓸 수 있는 연차를 다 쓰지 않아서 올해 1월에 실제 받았던 연차 수당의 12분의 1을 반영합니다. 퇴직 시 올해 주어진 연차를 올해 못 써서 받게 되는 연차수당과 혼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은 퇴직금 계산방법 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퇴직 전에 휴가로 쓰시거나, 퇴직 전에 다 못 쓰면 퇴직금과는 별도로 연차수당이라는 항목으로 받게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전년도에 못 썼던 연차는 퇴직금에 반영되고, 올해 못 썼던 연차는 퇴직금에 반영되지 않고 현금으로 받습니다.

 

근속연수는 총 근무 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사용합니다.

▶ 근속 연수 = 총 근무 일수 / 365

총 근무 일수는 네이버 날짜 계산기나 엑셀에 있는 펑션을 사용해 구합니다. 10년 만근을 하면 윤달이 이틀 끼이기 때문에, 날짜 계산기를 돌려보면 3650일이 아니라 3652일이 나옵니다. 10년 만근 시 근속연수 공식에는 10이라는 숫자 대신에 3,652 나누기 365라는 숫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실제 계산할 때 한 달 치를 어떻게 계산할까요?

개념상으로는 한 달 치라고 말씀드렸지만, 인사팀에서 퇴직금을 계산할 땐 최근 석 달 치를 합산해서 일할 계산하는 방식으로 퇴직금 계산방법을 실행합니다.

(3개월치 임금(A) + 3개월치 상여금(B) + 3개월치 연차수당(C))

/ 퇴직 전 3개월 날짜수 (89~92)

* 30일

 

다달이 급여와 상여금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석 달 치를 합산해서 나누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실제 사용되는 계산 공식은 3개월 치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을 퇴직 전 3개월의 날짜 수로 나누고 여기서 30을 곱하는 방식으로 한 달 평균임금을 구하게 됩니다. 퇴직 전 3개월의 날짜 수는 2월이 끼었는가, 31일이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등에 따라 89일이 되기도 하고 92일이 되기도 합니다.

 

미세한 차이이긴 하지만 퇴직 날짜 직전 3개월에 2월달이 끼어 있으면 퇴직금이 조금 많아지게 됩니다.

실제 계산하는 사례

 

그럼 실제 퇴직금 계산방법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길동씨는 2000년 1월 1일 입사해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총 10년을 근무하고 2010년 1월 1일부로 퇴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홍씨의 월 기본급은 200만원, 월 수당은 100만원, 2009년도 받았던 상여금은 1,200만원, 2009년 1월에 받았던 연차수당은 240만원입니다.

 

홍씨의 3개월 치 임금 A는 기본급 200에 수당 100을 합하고 3개월을 곱하면 900만원입니다.

 

3개월치 상여금 B는 1,200만원에 12분의 3을 곱해서 300만원입니다.

 

3개월치 연차수당 C는 240만원에 12분의 3을 곱해서 60만원입니다.

 

이를 다 더하면 1,260만원인데 이걸 퇴직 전 3개월 날짜 수 92로 나누면 하루 평균 임금 136,957원이 나오고요. 여기서 30을 곱하면 한 달 평균 임금 4,108,695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근속연수에 해당하는 3,652일 나누기 365를 하면 퇴직금 41,109,469원이 나오게 됩니다. 3개월 날짜 수 92는 10월과 12월이 31일이어서 92가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퇴직 전 3개월에 2월이 끼어있으면 퇴직금 계산방법 공식 분모에 날짜 수가 89 혹은 90으로 줄어들게 되어 퇴직금이 조금 많아지게 되고요. 전년도에 연차를 덜 써서 올해 초에 연차수당을 많이 받았어도 퇴직금이 조금 늘어나게 됩니다.

 

근속연수는 일할 계산이기 때문에 1년을 채워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기만 하면 10년을 채웠냐 하루 덜 채웠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일용직으로 근무 중이라면 계산 방법이 조금 다르므로 아래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일용직 퇴직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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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퇴직금 계산 방법이 더 궁금하다면 바로 위의 글 더 읽어주시고요.

퇴직금 계산 정확히 하여 놓치는 금액 없도록 꼼꼼히 챙기세요.

 

추가로 아래 퇴직금 체크 포인트도 꼭 챙겨보세요.

 

[▼ 퇴직금 4가지 체크포인트]

[퇴직금 받을 때 꼭 알아야 할 계산 방법 (아는 만큼 이득이고, 모를수록 손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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