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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에서 1년간 근무하며 약 2,100만원의 임금을 못 받았었습니다. 퇴사 이후 고용노동부 - 법원 -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며 8개월 만에 체불 임금 2,100만원에 지연 이자 400만원을 더해 2,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4대보험 6개월 치는 아직도 미납인 상태네요.
임금체불 신고, 소액체당금 후기 글은 구글, 네이버, 다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도와준다는 변호사도 많고요. 그래서 이번엔 과정이 아니라 제가 직접 겪은 경험 중, 재판 중이거나 재판 준비하는 분들에게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라는 점만 간추려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글에선 급여 미지급 신고 전체 과정이 아니라 과정 중 기억해야 할 점 몇 가지를 간추려 소개합니다.
1. 신고 후 돈 받는 기간
저는 8달 걸렸습니다. 3명이 함께 신청했는데, 저만 따로 신청했다면 1달은 더 빨랐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임금체불 신고 후 통장에 돈이 들어올 때까진 7개월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 그림에서 접수일은 제가 회사 지역의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청한 접수하고 사건 결과를 법원으로 전달한 날짜를 뜻합니다. 저는 10월 2일에 고용노동부 신고해서 11월 말에 신고 처리 결과를 받았고 법원에 접수된 건 12월 4일이었습니다.
확정일은 법원에서 사장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강제)한 날짜입니다. 소액체당금은 확정일로부터 길어야 한 달 안에 지급됩니다.
소액체당금은 정부에서 선지급하는 돈으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임금 700만원 + 퇴직금 300만원입니다. 저는 1년 근속해서 1천만원 받았습니다.
저는 가산디지털단지에 있는 스타트업에서 근무했는데 이쪽이 서울에서도 체불임금 건수가 유독 많은 지역이라 다른 지역에 비해 처리 기간은 긴 편입니다. 가산, 구로가 아닌 다른 지역 분이라면 급여 미지급 신고 후 7개월 이하로도 소액체당금 수령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2. 혼자 할까? 같이할까?
임금체불 신고는 되도록 혼자 하세요. 함께 진행하더라도 따로 신청해서 따로 판결받으세요.
전 3명이 함께 진행했는데요. 3명이 일정 맞추랴 중간 지점 법원에 가랴 함께해 보니 불편한 점이 조금 있습니다.
저는 스타트업 퇴직 후 곧바로 재취업하여 근무 중인데 서울에서 의정부 가려면 연차를 내야 했습니다. 차라리 혼자 진행했다면 회사에서 가까운 법원으로 방문했을 겁니다.
사람 간의 문제라기보단 주변 여건의 문제상 급여 미지급 신고는 같이 보단 혼자 하는 게 더 낫습니다.
또한, 아래 같은 일반 서류는 위임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받아줄 수 있지만, 본인이 꼭 직접 받아야 하는 서류들도 있어요.
사건의 청구 등 판결 내용이 담긴 내용은 누가 받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집행문은 본인이 직접 받아야 합니다.
집행문이 있어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임금을 안 주는 사장의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권을 정부에서 행사할 수 있거든요.
이 서류 한 장 받으려고 서울에서 의정부까지 가는 거 ... 그렇게 효율적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다들 돈 벌고 먹고살기 바쁜데,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집이 매우 가깝고 재직 중인 회사도 가깝지 않은 이상 따로 진행하는 걸 추천합니다.
3. 고용노동부에서 삼자대면 꼭 해야 할까?
임금체불로 피해 본 직원 입장에서 사장 얼굴을 다시 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삼자대면 시, 기본은 감독관과 따로 만나는 것이고 삼자대면은 피해 직원이 원할 경우 이뤄집니다.
즉, 감독관은 사장 따로 만나고, 피해자 따로 만납니다. 셋이 함께 같은 자리에 앉진 않아요.
어쨌든 근로감독관의 연락 이후 고용노동부 방문하면 약 2달 후 신고사건 처리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체불 임금이 1천만원 이상이면?
저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액체당금 1,000만원(임금 700 + 퇴직금 300)을 받고 나니 약 1,100만원의 임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솔직히 장장 8개월에 거쳐 소액체당금 1,000만원을 받긴 했는데, 나머지 임금은 어떻게 받아야 할지 막막했죠. 그래서 멀쩡히 직장도 있겠다, 돈 천만원 없다고 내가 당장 굶어 죽는 것도 아닌데, 언제 올지 모르는 사장 연락만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알아서 체불임금과 지연 이자를 더해 통장에 넣어줬습니다.
5. 합의
위 그림처럼 오랜 시간에 걸쳐 소액체당금 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소액체당금 수령 이후 사장은 합의를 계속 종용했고, 함께 소송을 진행한 2명의 직원분도 합의에 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합의는 없다고 했습니다.
밀린 임금을 받으면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지 합의는 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처음 소송을 진행할 때 회사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입출금 통장을 모조리 묶어놨었는데, 3명 모두 합의하지 않으면 통장에 입금은 되지만 출금은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또한, 이런 임금체불 소송이 진행되면 협력업체도 기존 통장(체불 회사)으로만 입금해야지 소송 이후 바뀐 통장으로 입금하면 안 된다는 법 조항도 있습니다. 전 회사 사장은 합의해주고 소송을 취하하면 통장에 쌓여있는 돈으로 밀린 월급을 주겠다는데 전 안 믿었습니다. 두 분은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전 거부했고요. 사실, 이때 합의했으면 지연 이자도 못 받았습니다. 제가 지연 이자까진 받아야 소송 취하한다고 했거든요. 물론 합의한다는 이야긴 절대 안 했습니다.
밀린 월급 받으면 소송 취하한다. 합의란 건 없다
변호사 글 찾다 보면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분이 있는데, 이유는 법적으로 합의해놓고 임금을 안 주면 전과자가 되니 무조건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과자 될 생각으로 합의 이후 배짱 부려 피해 본 가족이 생각나 그런 말은 와닿지 않았습니다. 세상엔 막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 때문에 피해 본 피해자와 가족이 있거든요.
이럴 때 급여 미지급 신고에 대해 조금 더 현명하게 굴자면, 사장이 사업을 영위할 생각이 있는지를 따져보는 겁니다.
어차피 사업을 계속할 생각이라면 법적으로 문제 되는 건 다 털어야 하므로, 빠른 시일 내에 방법을 찾아내 체불 임금, 지연 이자 등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전 회사 사장이 사업을 영위할 의지가 강해 생각보단 빨리 나머지 체불 임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합의는 무조건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합의 이후 해당 건으로 다시 소송을 거는 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