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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서 양식 다운과 권고사직서 작성요령]
오늘은 사직서 양식 다운 파일 소개하고 사직서 작성 요령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권고사직이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직하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경제난으로 인한 구조조정도 해당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직장이라는 것을 가져서 일을 하게 되면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어쩔 수 없이 권고사직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한 번은 당했던 경험이 있네요.
그 회사는 정말 상황이 어려웠으니 이해는 하지만요.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사측에서는 가끔 자신들의 입장만을 고려해서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잘 대응을 해야 된답니다.
오늘은 권고사직서 양식을 제공해드리고 권고사직서를 작성하는 요령을 설명하겠습니다.
권고사직서 양식 아래의 파일을 눌러 다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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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서 작성요령에 대하여
네이버 지식IN 참조
1. 권고사직서의 양식
근로 단절로 인한 사직서의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즉 개인사유에 의한 사직서나 권고사직에 의한 사직서 등 특별한 양식은 없으나 사직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근로 종료 후 사업장과 퇴직자의 분쟁 방지를 사전에 협의 동의하는 양식이라고 할 수 있죠.
즉, 처음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 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듯이 사직서도 작성을 하지 않고 구두상 협의, 동의에 의한 근로 단절이 이루어 질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사업장 측에서 권고사직까지 하면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입하고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즉 ?월?일 사업주 000님으로 부터 사업장 경영의 어려움으로 권고사직을 받았기에 권고사직을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꼭 기입해야 합니다.
다만,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점의 엄격히 다릅니다.
즉, 사직을 하는 데 있어 사업장이 먼저 권고를 하므로 해서 님의 동의를 할 경우 그것이 바로 권고사직이 되는것으로 만일 님이 사직에 대한 권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장이 근로를 단절시키면 이것이 바로 해고가 되겠죠.
또한, 부당해고는 노동부 민원실에 진정을 하는 것이 아닌 노동위원회가 별도의 민원창구가 있습니다. 즉, 임금 체불 등은 근로감독관이 있는 민원실에 접수를 하나 부당해고 등의 문제는 노동위원회라는 곳이 있죠. [후기 : 임금체불(소액체당금) 2500만원 노동부 신고 후기 및 주의점 5가지]
제가 노동위원회를 언급한 것은 만일 님이 권고사직에 동의치 않고 해고를 당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해야 하고 만일 님의 복직승인 등을 받아 재차 근로자의 권위를 유지하게 되면 해고당일부터 복직일 기간까지 회사는 가지 않았어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죠.
[참고]
즉, 사업장 측에서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를 단절시킬 경우 먼저 근로자에게 권유(권고)를 함으로 계약 종료 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함이며 차후 분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증거의 자료를 님이 작성하는 사직서가 젤 중요한 문서가 되는 것 이죠.
마지막으로 사직서 양식 다운 후 꼭 확인해야 할 2가지 사항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계약 만료의 경우 만료일 이후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사직서는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