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기 부양1 2019년 달라지는 세금 교통 출산 육아 제도, 경기 부양? 2019년 달라지는 세금 교통 출산 육아 제도, 경기 부양? ▷ 세금 제도 1) 주택임대 소득 과세 강화 2018년까지는 보유 중인 주택에서 발생하는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비과세였지만, 2019년부터 발생하는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발생할 주택임대소득의 종합소득 합산 관세가 원칙이지만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4%의 세율로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2) 신용카드 소득공제 1년 연장, 박물관 미술관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기한이 연장되고, 공제 대상도 확대. 근로자의 세부담 증가와 이에 따른 소비위축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적용 기한이 1년 더 연장.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도 "도서, 공연비" 항목에 추가해 30% 소득공제 혜택.. 2019. 2.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