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주식투자하는 법 공부하다 보면 궁금한 게 참 많죠. 저도 적고 싶은 글이 많은데, 이 포스팅을 통해 옵션만기일, 자기주식처분, 매청권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책에 나오는 딱딱한 표현은 최대한 자제하고 짧고 굵게 정리합니다. 혹시라도 생각이 다르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알려주세요.


    옵션만기일과 주가 변동

    옵션에 대한 설명하겠습니다. 주식투자자분들이 옵션만기일에는 주가가 하락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우선, 주식 시장과 관계있는 파생 상품 시장에는 선물 시장과 옵션 시장이 있습니다. 이는 모두 주식 시장의 헤지(hedge 위험 분산)를 위한 것입니다. 원래 의도와 목적, 명분상 탄생한 계기는 위험 관리란 뜻이죠.


    선물과 옵션 시장에서는 미래 시점의 시장 상승과 하락에 베팅이 가능합니다.


    예시)

    "코스피 시장이 2,200 포인트보다 상승하지 않을 것이다"에 배팅했었다면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코스피 시장(지수)이 2,200 이상이면 손실, 이하면 수익입니다.


    옵션 만기일이란 이전달의 코스피 시장 수준에 배팅한 옵션 상품의 기한이 종료되는 시점입니다. 이 때문에 자동 만기 청산되는 날이라 현물 / 주식 시장에서 시장 지수를 조정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변동이 발생한다라고 흔히 표현합니다.


    만약, 오늘 코스피 지수가 2,200 이상이고 다음 주나 내일이 옵션만기일이라면, 손해 보지 않으려고 기관, 외인이 매도 물량을 쏟아내며 코스피 지수를 2,200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럼 옵션 이익을 얻을 수 있죠.


    선물 / 옵션 만기일에는 파생 상품의 수익 마무리를 위해 현물(주식) 시장을 역으로 교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클 수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쉽죠? 이제 다음.



    자기주식처분 결정

    자기주식처분 결정이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우선주와 보통주의 차이일 뿐 전체적인 흐름은 같습니다. 또한, 자기 주식을 처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여러 상황에서 유추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보통 기업이 경영권 훼손하지 않은 법 위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직원 상여나 엄청난 자금 조달할 수단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많이 선택하는 방법이죠.


    기업도 법인의 이름으로 주식을 거래하기 때문에 낮은 가격에 사서 비싼 가격에 파는 자기주식처분 손익을 얻기도 합니다. 이런 행위를 하는 기업은 기업이 자신의 주가 관리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봅니다.


    주가 관리 좀 하라고 주주들이 불만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런 방법으로 주주의 불만을 잠재우기도 해요.


    자기주식처분은 규모가 크지 않다면 큰 영향이 없는 소식입니다. 시장에 매물이 출회되어도 재무적으로 이익이 발생한다면 말이죠.


    이것도 쉽죠? 또 다음.

    매수청구권리 반대권리 발생 - 매청권리 없음

    보통 기업이 합병이나 중요 기업 변동사항이 있다면, 주주는 회사의 주인이므로 주주에게 이런 사항에 대해 고지합니다. 주주는 회사 방침에 반대하고 자기 주식을 매수하라고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주들에게 매수 청구 권리(매청권리) 발생으로 안내가 됩니다. 내 주식을 회사에게 매수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가령, 완전 존속 회사 지분율 100%의 합병으로 인해 이미 주가 가치에 포함된 사항이라면, 합병에 반대할 권리가 없으므로 이로 인해 매수청구의 권리 또한 없음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외부 평가 기관의 평가도 거치지 않습니다.



    추가 정보 1 지수 회복이 느려 터졌어요

    코스피 / 코스닥 지수가 회복할 때는 회복세가 더디게 보입니다. 지수 회복 비율에 비해 올라오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이죠. 그럴 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1. 시장에서 돈이 나간다 (지수 하락)
    2. 큰 종목은 적게 나가는 편이고 작은 종목은 많이 나가는 편이다
    3. 다시 일부 유입된다
    4.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종목으로 유입된다
    5. 기업의 시장 포지션에 따라 시장에서 다시 거둘 수 있는 수급엔 차이가 있음


    그래서 논리적으로 시장 꺼지고 그날 다시 반등하는 날엔 많이 빠진 게 더 오르기보단 적게 빠진 게 더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착시 효과가 아니라 진짜 그런 겁니다. 더디게 회복되는 거요.

    추가 정보 2 ETF

    제가 최근에 매매했던 "KODEX 코스닥150레버리지" 같은 경우 매수나, 매도할 때 내는 증권수수료 외에 거래세나 세금 같은 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주식 같은 경우 매도할 때 거래세는 차감되는데, 레버리지는 거래세가 없습니다. 


    이걸 쉽게 설명하긴 조금 어렵네요.


    ETF 상품은 15.4%의 배당소득세 명분으로 세금 차감 뒤 수익이 발생합니다. 주식형 순수 ETF는 과세가 없으나,  레버리지라는조건(두 배), 인버스(반대)라는 파생적 조건을 이용해 봅시다.


    그럼 "KODEX 코스닥150레버리지" 지수를 2배 추종하는 조건의 파생상품이었기 때문에 기타형 ETF로 봅니다. 그래서 배당소득세 명분으로 수익금의 약 85%를 획득한다고 보면 됩니다.


    수익이 날 때만 거두기 때문에 거대 자금 운용자가 아니라면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없습니다.

    가격 구간에 따라 과세표준가를 따지기도 하지만 거기까지 미세하게 세금을 고려해야 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 같은 일반 투자자는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주식투자하는 법에 필요한 상식 중 3가지. 옵션만기일, 자기주식처분, 매청권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 글

    주식시세표 보는법

    https://codingcoding.tistory.com/1066


    주식 작전주 특징 패턴 알아보기

    https://codingcoding.tistory.com/1126


    주식 배당일 날짜 확인 방법 및 기준일

    https://codingcoding.tistory.com/935


    포스코 주가 전망, 40만원에서 꺾였지만 2019년에도 버텨라

    https://codingcoding.tistory.com/95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