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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무단 퇴사 알바 추노 때문에 고생하는 자영업자 분들을 위한 글이며, 자영업자 분들이 현실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 10가지를 소개합니다. 출처는 비지이지TV이며, 무단퇴사 손해배상 포함하여 효과적인 10가지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기전에 무단퇴사 손해배상과 관련된 아래 글을 먼저 읽으시면 더 좋습니다.

     

    1.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는법: 임금체불, 야근 등 수급자격 정리
    2. 퇴직금 계산방법 - 간단 퇴직금 계산기 사용법
    3. 사직서 안쓰면 무단 퇴사 손해배상 청구? 무단결근 금지!
    4. 퇴사하면 안 되는 열가지 이유 및 재테크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통하지도 않는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 "분하니까 조금이라도 괴롭힐 마음으로 매장에 와서 얼굴을 보고 분할로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알바를 괴롭히는 건 아닙니다.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무단 퇴사 알바들에게 대응할 수 있는 사용자들의 대처방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장사를 하는 분들에게 추노 알바는 피할 수가 없어요. 면접으로 아무리 거르고 거른다 해도 본인이 신이 아닌 이상 악의를 품은 연기자를 짧은 시간 안에 분간할 수 없어요. 모든 알바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쁜 사장들도 있는 대신 나쁜 알바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무단퇴사 손해배상 대처방법이 권리만 요구하는 이기적인 무단퇴사 추노 알바들한테 고생하시는 사장님들에게 유용한 방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생기는 벌금으로 협박하는 게 무단 퇴사 알바의 대표적인 행위입니다. 새로운 알바분들에게는 반드시 첫 근무 시작 전에 근로계약서 내용을 읽어보고 동의하면 본인 사인하라고 말한 뒤에 근로계약서 내용을 동의한다라는 문자와 함께 계약서 사진도 같이 받으세요.

     

    2. 무조건 1년 이상 근로 기간으로 계약

    수습 기간 3개월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의 90%에 해당하는 임금을 3개월간 지급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무단 퇴사자들에겐 최저 시급조차 아깝잖아요. 그러나 수습기간 3개월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해요. 반면, 상관없다는 알바 지원자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타협한 것은 바로 수습기간 3개월은 무조건 적용하되 초반 3개월은 최저시급으로 주고 6개월이 지났을 때, 시급을 올리되 첫 달을 제외한 수습 두달과 나머지 기간의 차액을 모아서 한꺼번에 지급합니다. 원천세 3.3% 공제하는 것도 7개월 임금 받을 때까지 일하는 사람은 제가 공제까지 해서 준다고 했어요.

     

    3. 매장에 음료랑 디저트 등은 계약서에 무료 제공이 아닌 근로자가 매장 판매가로 지불하고 먹는거라고 명시

    비단 카페 사장님이 말고도 이걸 보시는 분들이 자기 업종에 맞게 적용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카페 사장님들은 커피의 기타 음료 디저트 등을 먹을 때는 반드시 지금 먹었던 음식의 장부를 만드시고 한 달 전 퇴사 통보 혹은 한 달 안팎의 퇴사라도 고용주가 인정하는 사유 이외의 무단 퇴사 시에는 이를 참고한다고 반드시 명시하세요.

    무단퇴사 손해배상 때문에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저는 먹고 싶을 때 장부에 적고 먹으라고 했어요. 무단 퇴사 안 하면 이게 복지고 무단 퇴사하면 행동에 책임을 지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없는 사이에 싸인 안 하고 먹는다? 먹어도 돼요. 단, 무단퇴사라는 분들은 CCTV 돌려서 먹었던 거 다 돈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이거 도난 신고도 가능합니다. 피도 눈물도 없이 무단퇴사했으면 저도 피도 눈물도 없이 대처해야겠죠.

     

     

    4. 무단 퇴사, 무단 스케줄 변경으로 인해 다른 알바분으로 대체했을 때, 발생하는 주요 수당 등은 매장의 피해금액으로서 차후 무단 퇴사 관련 민사소송 시, 청구되고 무단 퇴사자는 이를 변제한다라는 조항

    실제 판례에서는 피해액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렇게라도 확실한 것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로시간표와 실제 급여 이체 내역도 있어야 합니다.

     

    5. 접시, 컵, 제조 도구 등 매장 설비와 관련된 금액을 명시한 후 근로 도중 알바생의 실수나 고의로 이를 파손한 경우에는 무단 퇴사자일 경우 이를 반드시 변상해야 한다라는 조항

    이것도 차후 무단 퇴사자들에게 대응하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6. 근로자의 주문 처리 과정 실수로 인해서 발생한 매장에 금전적인 손실도 무단 퇴사자는 반드시 변상해야 한다는 조항


    주문 실수 내역, 피해액, 시간, 근로자 이름, 이를 확인했다는 싸인 명부 역시 필수입니다.

     

    7. 추노 알바 중 더 개념 없는 추노 알바

     

    가끔 매장의 유니폼까지 들고 튀는 추노 알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이것도 쓰세요, 매장 유니폼은 매장 소유품이라고 쓰세요. 옷이 이뻐서 외출복으로 입으려고 들고 튀는 추노 알바가 있습니다.

     

    무단 퇴사 시 배상 항목으로 기입하시고 차후 퀵으로 보내는 것도 본인 부담입니다. 미 세탁 시 세탁비 청구 항목까지 넣어주세요. 생각할수록 진짜 대단한 추노들 많으니 무단퇴사 손해배상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8. 횡령 배상 책임

    알바분들이 지인이 오면 음료수를 주거나 할인해 줄 때 사장이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모든 건들을 횡령으로 간주합니다. 특히 무단 퇴사자라면 횡령 배상의 책임을 요청 할 거라고 반드시 명시하세요.

     

    9. 적법한 퇴사 통보 원칙 명시

    노동법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그래도 4주 전 퇴사 통보 원칙에 동의한다는 조항을 꼭 넣으세요.

     

     

    자, 여기까지 무단퇴사 손해배상과 관련된 9가지 정보였는데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무단퇴사 또는 무단 퇴사와 비슷하게 퇴사할 수 있는데, 되도록 골치 아픈 일은 서로 만들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악덕 사장, 악덕 알바, 좋은 사장, 좋은 알바 모두 존재합니다. 우리는 좋은 사장, 좋은 알바의 마음 가짐으로 일했으면 좋겠네요.

     

    이와 관련해서 바로 아래 영상도 하나 더 추천하면서 글을 마칩니다.

     

    [당일통보, 무단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출처 : 명품똥고양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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