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퇴직금 정산1 2019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활용 방법 당당하게 받아야 할 퇴직금.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우선, 2019년 올해 최저시급, 최저 월급, 주휴수당, 퇴직금 정산 방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근로 조건에 따른 급여 정보를 미리 알아야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알맞은 금액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간단하게 몇 가지 사항 짚고 넘어갑니다. 2019년 최저시급, 최저 월급8350원1,745,150원 최저임금은 어디에 공시되었을까?최저임금 위원회 참고http://www.minimumwage.go.kr/stat/statMiniStat.sjp 2019 주휴수당Q. 주휴수당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주휴수당 O주 15시간 이상 근무 (40시간까지)계약한 날에 모두 출근계속 출근 주휴수당 X주 15시간 미만계약한 날 결근퇴직으로 주휴수당 발생일에 출근 .. 2019. 6.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