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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분양권 양도소득세 세율 50% 자경산지 10년 이상 면제

by vicddory 2019. 6. 24.

대원세무법인에서 발췌합니다.


분양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https://taxdaewon.co.kr/news?seq=29


가. 분양권 양도소득세 개정 취지

○ 투기 목적의 분양권 전매를 억제하기 위해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전매 시 양도소득세율 50% 적용


나. 개정내용

종전

개정

□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 1년 미만 보유:50%

 ○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40%

 ○ 2년 이상 보유:6~40%

□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50% 단일세율 적용





다. 분양권 양도소득세 - 적용 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분양권 양도소득세 신고 및 계산방법 (2018.01 개정)

https://www.forest-news.com/view/%EB%B6%84%EC%96%91%EA%B6%8C-%EC%96%91%EB%8F%84%EC%86%8C%EB%93%9D%EC%84%B8-%EC%8B%A0%EA%B3%A0-%EB%B0%8F-%EA%B3%84%EC%82%B0%EB%B0%A9%EB%B2%95-2018-01-%EA%B0%9C%EC%A0%95



아파트 분양권 입주권 매매에 물린 세금 폭탄아파트 분양권 입주권 매매에 물린 세금 폭탄



분양권 거래 후 양도인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8.2 부동산대책으로 인한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양도소득세 내용이 강화되어 반드시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1. 조정대상지역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이 많이 차이가 난다. 아래의 표는 8.2부동산 대책의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적용되는 것이고 조정지역 대상은 2018년 1월 1일부터 보유기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세율이 50%로 적용되어 중과세된다.



아파트 보유 기간은 최소 2년은 지나야 공제액이 생김아파트 보유 기간은 최소 2년은 지나야 공제액이 생김



  •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부산(해운대, 연제, 동래, 수영, 남, 기장, 부산진)
  • 적용 시기 : 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분양권전매 시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 적용


**추가

2018년 양도소득세 바뀐 부분은 과세표준 1억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이 세분되었고 5억원 초과 최고 세율이 40%에서 42%로 증가했다.


그리고 2018년부터 다주택자 증과세율이 적용되어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해서는 2주택은 10%, 3주택은 20%의 세율이 가산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배제된다. 분양권은 일반자산(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제외)에 포함된다. 


** 추가

주택은 1가구 1주택에 한해서 2년 이상 보유 시 9억원까지는 비과세이다.

2. 분양권 양도소득세 계산법

  •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양도차익
  • 양도차익-기본공제=과세표준
  • 과세표준x세율 = 납부할 세액 
  • 매도인이 내는 세금으로 반드시 증빙서류가 있어야 한다.


기존 주택인 경우 필요경비 부분에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분양권은 중개 수수료가 해당한다.


기본 공제는 1년 이내 1인당 2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혹 다른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기본공제를 적용했다면 같은 해에는 적용받을 수 없다. 공동명의로 하였다면 각각 2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 더 절세된다. 


3. 양도차액을 확인하는 방법

  • 구입했을때 금액
    •  : 최초 분양받은 경우 분양계약서(분양증서) 사본
    •  : 최초 분양이 아닌 경우 구매 시 매매계약서 사본
  • 팔았을 때 금액 : 양도 시 매매계약서 사본
  • 필요경비 : 분양권 사고, 팔때 발생한 비용 증빙 영수증(부동산중개보수 영수증)


아파트 양도소득세율 낮추려면 일단 오래 살아라아파트 양도소득세율 낮추려면 일단 오래 살아라


4. 양도소득세신고 시 준비서류

  • 분양계약서(분양증서) 사본 또는 구입시 매매계약서 사본
  • 분양권 매도 시 매매계약서 사본
  • 부동산 중개보수 영수증


5. 신고 납부기한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예:양도일 2017년 12월 5일=>2018년 2월 28일까지)


6. 신고장소 및 방법

  • 서면신고-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 전자신고-홈택스 홈페이지
    • 홈택스 -> 전자/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선택
    • (분양증서,매매계약서,중개보수영수증 등 부속서류는 PDF파일 형태로 온라인을 통해서 제출 가능)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

https://taxdaewon.co.kr/news?seq=44


가. 개정취지

○ 산림자원의 육성 지원


나. 개정내용

종전

개정

<신  설>

□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자경한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감면대상자의 요건):①+②

  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임업인

  ② 산지 소재하는 시·군·구, 연접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 이내 지역 거주자


 ○ (산지의 범위)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 (자경 범위 및 자경기간 계산)

    - 산지에서 임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임작업의 50%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 수행

    - 사업 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자영 기간에서 제외


 ○ (감면율) 50%

    - 아래표 참조


 ○ (감면 한도)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



감면율 표


자경 기간

감면율

10년 이상 20년 미만

10%

20년 이상 30년 미만

20%

30년 이상 40년 미만

30%

40년 이상 50년 미만

40%

50년 이상

50%



다. 적용 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산지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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