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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권고사직 회사불이익 4가지와 대응 방법 - 해고와 달라요

by vicddory 2019. 8. 3.

생각해보니 지금의 스타트업으로 이직하기 전에 권고사직을 받았었네요. 문득 궁금해진 권고사직 회사불이익 정보를 알아봤는데, 생각보다 재밌어서 블로그에 기록해 둡니다.


권고사직 회사불이익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권유)하는 것인데, 노동법엔 재밌는 항목이 있습니다.


권고사직 회사불이익 2가지

  • 퇴사 30일 이전에 권고사직 해야 함
  • 바로 퇴사할 경우 1개월분 급여를 추가 지급
    •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 예당 수당 지급 의무 없음. 한 달 치 임금 못 받음. 받으려면 회사와 잘 이야기하는 수밖에 없음. 법으로 보장된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연민을 느끼게 하여 사장님 마음을 움직여야 함.


회사원이 그만두겠다고 통보하는 건 일반 사직인데, 근로계약서상에 인수인계 등 퇴사 절차가 담겨있습니다. 일반적인 유형으로 이를 상호 합의 또는 자발적 퇴사라고도 하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권고사직 회사불이익 정리합니다.

권고사직

여기서 노동법 전문가분의 글을 하나 인용합니다.


권고사직 회사불이익과 퇴사 통보


권고사직은 사업주(회사)의 근로계약해지요청에 의해 근로자(직원)가 승낙했을 경우, 상호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사업주의 일방적인 근로계약해지인 해고와 구별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먼저 회사에 근로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것을 통상적으로 의원사직이라 합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했을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단, 근로자의 수급요건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은 충족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통하여 근로자를 내보낼 경우 고용보험 등의 지원금 수급 및 혜택을 일정 기간 동안 제한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법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법적으로 해고인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권고사직과 구분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권고사직 회사불이익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사유


추가로 일반적으론 근로계약서에는 인수인계 내용이 포함되며, 사직 의사는 최소 1개월 전에 통보하라는 내용이 담겨있을 겁니다.


1개월이라는 건 30일을 말하는 것보단, 전달을 의미하는 바가 크더군요. (참조 : 참 어려운 회사 생활[링크])


예를 들어, 7월 2일에 통보하고 8월 31일에 퇴사해도 이를 1개월 전이라고 표현합니다. 30일이 아니라 월을 기준으로 하는 판례가 많았습니다.


권고사직 회사불이익

위에서 권고사직 알아봤고, 이젠 권고사직 회사불이익 부분을 보겠습니다. 우선, 권고사직이 잦거나, 부당한 이유로 권고사직으로 직원을 내쫓은 경우 회사는 4가지 불이익을 받습니다.


  1. 고용노동부 감시대상
  2. 인턴 지원금 제한 (일자리안정자금 포함)
  3. 고용 유지지원 사업 대상 제외
  4.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제한

권고사직 회사불이익 첫 번째는 고용노동부 감시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담당 지역 고용노동지청에 재무제표 등 자료 제출 요구를 받거나 기타 정부 과제 지원 시 배제당하는 등 경영상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인턴지원금을 받아 신입 사원을 채용했을 경우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에선 경영악화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회사를 대상으로 임금, 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원이 끊깁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할 수 없는 인사상 불이익도 당하게 되죠.


회사불이익 권고사직


위처럼 권고사직 회사불이익이 발생하려면 회사에서 잘못을 저질러야 합니다.


권고사직 구체적 사유

  • 근로자가 사업장에 큰 손해가 불이익을 끼치지 않았음
  • 근로자가 업무에 잘 적응했음
  • 성희롱, 폭행, 비리 등 법에 어긋나는 행동이 없었음
  • 거짓 내용으로 취업한 사실 없음


이런 잘못한 내용이 없음에도 권고사직으로 내쫓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권고사직 회사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참조 : 퇴사할 때 회사 보험이 있었다면?[링크])


권고사직 회사불이익 대응

  • 권고사직 거부 의사 밝히기
  • 사직서 작성하지 않기
  • 욕설, 폭행 등 부당 대우받았을 때 증거 남겨두기


제 경우엔 뭐하나 걸리는 게 없네요.


또한, 이전 회사에선 경영상 위기 때문에 사업 축소를 하여 직원 여럿을 내보냈습니다. 생각해보니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있군요. 하지만 세상만사 법으로만 살 수는 없고 ... 서로 감정 안 상하는 선에서 예의를 갖추고 잘 나왔네요.


권고사직 회사불이익과 실업급여 수급 궁금증


그냥 예전 생각이 나서 권고사직과 회사불이익 정보를 살펴봤는데, 인터넷엔 안 좋은 사례가 참 많이 나옵니다.

권고사직 경험이 나쁘지 않아서 이렇게까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소지는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제 생각이 짧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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